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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엽구.
 불법 엽구.
ⓒ 종복원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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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무 대신 울타리를."

반달가슴곰·여우·산양 등 멸종위기 대형포유류가 불법엽구에 의해 죽거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반달곰친구들은 3월 11일 "올무·창애 등 불법엽구 설치자에 단호히 대처해야 하고, 환경부는 제자리걸음인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달곰친구들은 2017년 이후 매월 지리산권 지역주민들과 함께 올무 등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해오고 있다. '엽구'는 사냥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제10조)에는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상돈 국회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반달가슴곰·여우·산양 등 멸종위기 대형포유류 복원사업에서 불법엽구에 의한 피해는 총 28개체다. 반달가슴곰 18개체, 여우 8개체, 산양 2개체로, 이 중 9개체가 폐사하였다.

불법엽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총 28개체 중 국립공원 안에서 피해를 입은 개체는 3개체이며, 국립공원 밖에서 피해를 입은 개체는 25개체였다. 불법엽구설치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는 3회밖에 되지 않았다.

반달곰친구들은 "불법엽구설치자를 찾아내기 어렵기도 하지만, 농작물 보호를 위해 엽구를 설치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단체는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 지리산권에서는 국립공원종복원기술원,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해당 시군, 지역시민사회의 꾸준한 노력 덕에 불법엽구의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나온 곳에서 또 나오는 상황이다"며 "불법엽구설치자에 대한 엄정한 법 처벌이 요구되는 지점이다"고 했다.

환경부 예산과 관련해, 이들은 "불법엽구 의한 멸종위기종의 피해가 계속되고, 불법엽구가 여전히 설치됨에도 환경부의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예산은 3년째 49억 7400만 원으로 제자리걸음이다"며 "49억 7400만 원을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나눠줄 경우, 그간 불법엽구가 발견되지 않은 서울시를 제외한다고 해도 2400만원 밖에 안 되며, 이는 전기울타리 1000m 설치비용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불법엽구가 관행적으로 설치되고 있다면 불법엽구 수거활동과 함께 농산촌 주민들에 대한 계도활동, 설치자에 대한 단호한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한다"며 "반달가슴곰 등에 대한 불법엽구 피해의 89%가 국립공원 밖에서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반달곰친구들은 "정부는 불법엽구 수거활동과 설치자에 대한 법적 책임만이 아니라, 농산촌주민들이 불법엽구 대신 울타리를 설치하여, 농산물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야생동물과의 공존'은 말보다 실천으로, 정책과 실질적인 지침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서서히 목숨을 빼앗아가는 올무 등 불법엽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민, 시민사회가 모두 협력해야한다"고 했다.

태그:#올무, #반달가슴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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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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