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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 당진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무엇인가? 충청남도 도지사님께 보낸 탄원서!!

소각장 입지인 양대동 827,828畓은 정부의 식량증산 일환으로 만든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즉 절대농지 지역입니다.
19.02.15 19:5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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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지사님에게 드리는 탄원서!!
 
​제목: 서산시 양대동 827,828(畓)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불법적인 결정 고시 취소 행정권고 요청.
 
​존경하는 양승조 충남도지사님!
 
우리 서산시민들은 '6전7기' 끝에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좌절은 없다는 인생의 모범을 보여 준 양승조 충남도지사님을 갖게 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충남도지사님께 탄원서를 드리게 된 것은 서산시가 2017년 12월 30일에 서산 양대동 827,828畓에 서산-당진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불법 결정 고시한 것의 부당성을 알리며 서산-당진 광역생활쓰레기 양대동 소각장 결정고시를 취소하고 소각장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충남도에서 서산시에 행정권고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 서산 당진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무엇인가? -
 
우리시대에 미세먼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산(瑞山)은 원래 하늘이 내린 천혜의 갯벌과 기름진 땅과 맑은 공기를 가진 사람 살기 좋은 경이로운 지역인데 지금은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인 환경오염 도시가 되었습니다.
 
​2017년 7월 19일 한국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한반도 상공 미세먼지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공기질이 전 세계 180개국 중 173위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충남 서산은 대기오염 30.2로 전국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서산시에서 반경 40km이내에 태안, 당진, 보령, 서천 4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年12만6,000톤의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서산시에서 약 20km에 위치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각종 공장에서 발생하는 특정유해물질과 중국 베이징 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등의 원인입니다. 그로인해 서산시민들은 석탄화력, 대산공장, 중국의 영향으로 3重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서산시 환경오염에 대해 지난 이완섭 서산시장은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환경보전 의무를 저버리고 시민들 모르게 2012년에 당진시와 소각장 MOU를 체결하고 서산-당진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로인해 서산시와 시민들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산시가 서산-당진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 2017년 12월 30일에 결정 고시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소각장 입지인 양대동 827,828畓은 정부의 식량증산 일환으로 만든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즉 절대농지 지역입니다.
 
양대동 827,828畓에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 곳은 농업진흥지역으로써 농지법 제32조 및 동법 제37조1항,2항, 동법시행령 제44조1항에 근거해서 법적으로 소각장을 시설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천수만 북쪽 공유수면 6,446ha(4660만평)은 현대건설에서 공사한(1979.8. 24~1995.8.14.공사기간:16년) 서산A지구(방조제: 6458m) 간척지로 주변농민, 어민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간신히 공사를 완료한 상단부로 대단위 농경지(농업진흥구역: 절대농지)가 있으며 매년 쌀54,000ton(68만 가마)이 생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산 A지구의 양대동 827,828畓은 농지법제32조에 규정된 농업진흥구역으로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올 수 없는 집단 벼농사지역입니다. 만약 양대동 827,828에 소각장이 설치되면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분진, 미세먼지, 유해가스 등으로 벼 잎 생육時나 벼꽃 개화 시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또한 양대동 소각장으로 결정·고시한 입지에 폐기물처리(소각)시설이 설치된다면 인근의 서산A지구의 경작지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담수호인 간월호가 최악으로 오염될 것입니다.
 
​서산시가 결정고시한 양대동 827,828畓은 서산 A지구 담수저수지인 간월호(2,504ha)와 직선거리 3.2km이고, 소각장 후보지 옆에는 둔당천과 인근에는 도당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담수저수지인 간월호는 오염이 심각하여 최하등급인 6급수로 전락되어 이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 4급수 목표로 수질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시설까지 설치한다면 이 지역 천수만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천수만 농사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로 밑 빠진 독에 시민혈세를 쏟아 붓는 꼴로 될 것입니다.
 
​둘째, 양대동 소각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서산시가 양대동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을 결정 고시한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소각장이 건설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양대동 827,828畓에서 불과 약 900m 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공군기지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군20전투비행단은 서해와 중·서부권의 영토를 방어하는 전략적인 主要基地(전술항공작전기지: K-76)입니다.
 
그러므로 서산시가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으로 결정 고시한 양대동 827,828畓은 비행안전 제6구역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시설 보호 지역입니다.(군사시설보호법 제3장 10조,13조)
 
하지만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2017.4)는 '서산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보고서' 입지 배제기준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시설 보호지역을 고의로 누락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서산시가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으로 입지선정한 양대동 827,828畓은 토지이용 계획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전투기 고도제한에 걸려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후보지역으로 부적격 지역임을 잘 알고도 입지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양대동 827,828畓은 군사시설 때문에 굴뚝 높이를 80m로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입니다. 소각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굴뚝 높이는 150m이상이 되어야만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미세분진을 大氣圈으로 널리 분산시키는 효과와 저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대동 827,828畓의 소각장 굴뚝높이를 90m이하로 설치하면 소각장 굴뚝 연기의 다운위시(세류현상), 다운드래프트(공동화현상), 와류현상(소용돌이)등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로인해 소각장 굴뚝의 오염물질이 그대로 쏟아져 내려 주변 천수만 벼농사는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셋째, 양대동 소각장은 철새도래지 지역입니다.
 
​서산A지구는 매년 260여종의 철새 수십만 마리가 찾아오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서산市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버드랜드라는 철새 탐조시설을 만들었고 간월도는 많은 예산을 투입 자연생태관광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으로 결정·고시한 양대동 827,828畓 입지 인근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중 1종 보호 종 수달, 삵, 황새, 장다리물떼새, 노랑부리저어새, 큰고니를 비롯하여 보호 종 40여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넷째, 양대동 소각장은 서산시 아파트 밀집 인근 지역입니다.
 
양대동 소각장으로 결정·고시한 827,828畓입지는 서산시 인구 17만3천 명 중 12만 명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과 불과 5km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대동 827,828畓 소각장 입지지역에서 500m~2km에는 죽성동, 오남동, 양대동을 비롯한 11개 동·리가 형성되어 4만여 명이 거주하고 3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예천동을 비롯한 석남동, 석림동은 대단위 아파트가 위치하며 계속 아파트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일일 200톤을 소각하는 양대동 827,828畓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미세먼지, 유해가스 등 70 여종의 환경오염물질은 예천동, 석남동, 석림동 아파트를 비롯한 서산 12만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큰 해악을 미칠 것입니다.
 
서산시는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을 결정고시 하기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비롯한 찬반조사, 공청회, 설명회 등 시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밀실 행정으로 진행했습니다.
 
2012년에 서산시와 당진시는 광역폐기물처리(소각)시설(일일 200TON: 서산시 90톤 +당진시 90톤)을 계획하고 소각장 시설은 서산시 지역에 유치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서산시는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당진시와 맺은 MOU를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님!
 
환경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건강한 미래의 출발점이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생활쓰레기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소각장이 아닌 환경과 폐기물이 함께 공존할 수 친환경에너지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서산시는 2009년 1월에 10만4,280㎡의 부지에 총 사업비 230억 원을 투입해 전국 최대 규모인 1만8,200㎡의 지붕형 매립시설과 최첨단 재활용품 선별시설 등을 갖춘 친환경폐기물처리장인 '서산시환경종합타운' 건설하기 시작해서 2010년에 5월 31일에 완공했습니다.
 
​서산시환경종합타운을 건설할 때 서산시 관계자는 "종합타운 단지 내에 올해 말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RDF)을 착공할 계획으로 이 시설까지 준공되면 앞으로 서산시는 향후 50년 동안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서산인터넷뉴스 2010.5.31. 이수섭기자)
 
​그러므로 서산지역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기존에 설비된 '서산시환경종합타운'에 생활쓰레기를 재 활용도를 높이는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면 환경오염도 줄이고 재정적인 부담도 적고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처리시설'은 쓰레기와 자원을 분리하는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자원순환기본법 취지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됩니다.(2018.1.1.)
 
​또한 서산시는 서산-당진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산시 생활쓰레기는 하루 80톤으로 기존 시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산시는 굳이 양대동 827,828畓에 일일 200톤짜리 소각장을 지어 서산-당진 인근지역 생활쓰레기까지 끌어와서 태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서산시와 입지선정위원회는 처음부터 서산시 양대동 827, 828畓에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미리 결정하고 2017년 12월 30일에 결정고시 함으로써 실정법과 입지선정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서산시가 인구 밀집지역인 양대동 827,828(畓)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결정고시는 농지법 제32조 및 동법 제37조1항,2항, 동법시행령 제44조1항과 군사시설보호법 제3장 10조,13조 위반입니다. 나아가 이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5조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승조 충남도지사님께서 서산시가 2017년 12월 30일에 양대동 827,828(畓) 광역생활쓰레기 소각장 결정고시를 취소하도록 서산시에 권고하시고, 지금 있는 '서산시환경종합타운'에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合理的 방안을 권고해 주시길 탄원 드립니다.
 
 
첨부서류:
1. 건설기술연구원, 내년 'PET 섬유보강 아스팔트 포장' 상용화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37740
 
2. 재생 플라스틱 활용 아스팔트 포장재료[건설기술신문]
 
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HofF&articleno=4553010&_bloghome_menu=recenttext
 
 
2019년 2월 15일
 
서해중앙교회 담임목사 김후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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