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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언 동해시장이 14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 앞에서 기소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다.
 심규언 동해시장이 14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 앞에서 기소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다.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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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의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4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 신용무 부장판사는 심 시장의 공소 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심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업적을 홍보하는 동영상 8개를 게시하고, 동영상을 제작한 A씨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또 선거 당시 동영상을 제작해 심 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심 시장과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법에서는 자치단체장과 개인 활동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만 판단하기는 쉽지않다"면서 "기소된 8개의 동영상 모두가 재직시 업적을 홍보한 것인데, 단순히 지자체 활동을 알린 것인지, 아니면 이런 형식을 빌어 심 후보 개인을 홍보인지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개의 동영상 중 첫 번째 송년인사 영상은 시청하는 입장에서는 동해시 업적으로 보기보다는 시장의 개인업적을 홍보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그러나 2번부터 8번까지 영상은 시장의 모습이 나오기는 하지만, 자치단체장으로서 행사 참여시 비친 모습으로 보여 개인 업적 홍보로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로 선고했다.

또 "동영상을 제작하는 대가로 100만원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수차례 질의를 한 점 등을 볼 때 1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 부분은 첫 번째 동영상 하나이지만 공소 내용 전체를 묶어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심 시장은 기자들 앞에서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 시장은 "먼저 그동안 함께 걱정해준 동해 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운을 뗀 후, "단체장들이 대부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활동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영상을 올리기 전 선관위에 10여 차례 확인에서 자치단체장의 정상적 활동범위라는 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심 시장은 또 "서울시장도 도지사도 어느 자치단체장이나 송년사, 신년사를 하는데 전년도 실적을 이야기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는가"반문하고 "선관위도 정상 활동이라는 답을 받았는데도 이렇다면 자치단체장은 도대체 어디다 이런 것을 문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심 시장은 '항소할 것이냐'는 질문에 "판결문이 나오면 이를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태그:#심규언, #동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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