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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교육청 전경.
 인천광역시 교육청 전경.
ⓒ 인천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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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과 각 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 및 파견교사 320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행정공무원에 대한 보험 가입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다.

'행정배상책임보험'은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나 사건,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안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보험이다. 

교원의 경우 지난해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보장받고 있었다. 그러나 행정공무원에 대한 보험 가입은 인천시교육청이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행정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는 하나의 사고당 최고 2억원, 연간보상 총한도 10억원의 배상을 책임지며, 행정방어비용으로는 하나의 사고당 5백만원, 연간보상 총한도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에는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도 포함되며, 보험료는 전액 인천시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행정공무원까지 보험이 가입됨에 따라 행정업무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의 불안에서 벗어나 공무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행정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그:#행정배상책임보험, #인천시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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