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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벤츠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구속되었다.

1월 2일 경남지방경찰청과 창원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ㄱ(24)씨가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남에서 처음으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새벽 3시 17분경 음주 만취 상태인 혈중알콜농도 0.142% 상태에서 창원 상남동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다.

ㄱ씨는 상남동 고인돌사거리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마주오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하다 주·정차 중인 4대의 차량을 연쇄적으로 들이 받았다. 그는 계속해서 도주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멈추었다.

그는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ㄱ씨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보행자를 비롯한 3명이 다쳤고, 모두 4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 등 사고 경위를 정밀 분석하고, 그를 지난 12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피의자 범죄의 중대성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18일 특가법 개정(일명 윤창호법) 이후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적용한 경남지역 첫 구속사례라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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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음주운전, #경남지방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 #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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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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