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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국회의원.
▲ 인사말하는 윤준호 윤준호 국회의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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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12월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해운대을)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는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해당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발의에는 최인호, 김해영, 전재수, 신창현, 박재호, 윤관석, 오영훈, 김종민, 노웅래, 주승용, 박정, 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윤준호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법안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임직원의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막고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길 바란다"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그:#윤준호 의원,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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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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