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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이하 행복요양병원)의 재위탁 적격 심사과정에서 적격 심사 항목의 공정성이 결여되는 등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아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의 재위탁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남구의회 이재진 의원은 지난 17일 구정질문에서 "강남구가 수탁업체 재위탁 적격 심사과정에 수탁업체의 불리한 사실을 누락해 공정한 심사를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적격 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재진 의원에 따르면 행복요양병원 대표자는 2016년 12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미작성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42조 위반으로 서울지방노동청 강남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번 적격심사 과정에서 누락되어 적격심사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항목 중 도덕성과 공신력이 가장 확실한 평가이고 그 근거는 법규의 준수여부"라면서 "하지만 구청은 수탁업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적격심사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수탁업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공정한 적격심사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청은 자료 누락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적격심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순균 구청장은 "적격심사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부분은 배포하지 못했다"라면서 "법령 위반만 가지고 수탁업무를 맡기지 않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강남구청은 이번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이재진 의원 문제제기에 대해 개선하거나 문제점을 해결해 적격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런 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담당자는 적격심사를 준비하면서 보건소에 신고한 행복요양병원의 개설자를 강남구청장으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다음 계약 때 바꾸겠다고 했고 협약서상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고와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지시이행여부 등에 관한 자료도 제출받아 적격심사에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자료제출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적격심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계속되는 구청 잘못 지적에 대해 정순균 구청장은 감사를 통해 요양병원의 의혹과 문제점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정 구청장은 "재위탁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세세한 내용은 보고받았다. 그것은 구청장의 영향력이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 합리적으로 심의를 이뤄지도록 주문했다"라면서 "현재 적격심사 과정이 공정했는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협약서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협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는 만큼 감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진 의원은 "지금까지의 갈등과 의혹을 이제는 종식시키고 강남구와 더 이상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때"라며 "재위탁의 절차 이전 개설자 명의 변경과 병원관리를 위해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매일 근무인원을 확인하고 지출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더 이상 의혹과 갈등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남구는 지난 5일 내년 3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행복요양병원 수탁업체에 대한 재위탁 적격자 심사에서 적격으로 의결해 3년간 재위탁하기로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강남내일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강남구 , #행복요양병원, #이재진, #강남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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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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