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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발언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발언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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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일본 NHK에 따르면 16일 고노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재촉할 생각은 없다"라며 "하지만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재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배상 판결 이후 "한국 정부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해왔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강력히 항의하며 국제사법재판소 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아베 신조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를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부르며 강제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4일 서울에서 한일의원연맹의 일본 측 대표단을 만나 "한국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고노 외무상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며 "국제적인 합의 사항을 한국 사법부가 뒤집는다면 국제법의 기본이 무너진다"라는 일본 측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태그:#강제징용, #일본, #고노 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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