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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 농단 공동 정범 피고인명(임종헌 대법원 전 행정처 행정 차장님)을 법정 최고형 선고 인용 요청 탄원서 및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기제출함

18.12.16 02:4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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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 농단 공동 정범 피고인명(임종헌 대법원 전 행정처 행정
차장님)을 법정 최고형 선고 인용 요청 탄원서 및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제출한건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한다.
 
사건 번호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8 고합 0000
피고인명 : 임종헌 대법원 전 행정처 행정 차장님
(2차 공판 일자 – 12월 19일 오후 2시)
 
1.양승태 사법 농단 공동 정범 피고인명(임종헌 대법원 전 행정처 행정
차장님)을 법정 최고형 선고 인용 요청 청원서 및 탄원서 중요 요지
1)청원 취지및 탄원 취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변호사님은 공판 검사님이 제출한 공소장이
일본 주의 위배라고 기각 시켜 달라는 것은 갑제 1호증 –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문에 의하여 피고인이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으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주장 하는 것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이 됩니다.
(갑제1호증 -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 합의체 판결문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09하,1921] 참조 요망)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고발인 10명은 양승태 사법 농단
공동 정범 피고인명(임종헌 대법원 전 행정처 차장님)을 법정 최고형 선고
인용 요청 청원서 및 탄원서를 제출 하오니 공판 검사님이 기제출한 증거
자료 및 피고인 죄명에 관하여 일본 주의 위배가 법리상 전혀 아니며 피고인 변호사님이 명백히 잘못 주장 하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
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에 의하여 전부 잃어 보시고 피고인을 법적인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또한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특수1부,3부,4부 검사님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은 위대 하시고 전재 전능하신 왕의 제국(소왕국의 왕)이며 피고인
임종헌 대법원 전 행정처 행정 차장님과 권순일 현대법관님은 각각 서울대
선,후배지간 및 양승태 사단 행동 대장이고 공동 정범 이므로 권순일
현대법관님을 고발인 10명이 기제출한 서울 중앙 지검 2018형제 00000호를
근거로 구속 수사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특별 조사단 3차 조사
보고서 134페이지에 명기가 된 배당 조작등)
 
2)청원 원인및 탄원 원인
* 피고발인1 : 양승태(前 대법원장), 피고발인2 : 권순일(대법관, 전 대법원
법원 행정처 행정 차장), 피고발인3 : 피고인 임종헌 (대법원 전 법원
행정 처 행정 차장)의 서울대 선,후배 공동 정범들의 범죄 행위 *
고발인2 최대연 수석 회장은 법리 검토 결과 피고발인 1.2.3.4.5.6.7.8의
죄명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자
윤리법 위반, 공용 서류 무효죄, 위계 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등)
입니다.
특조단 조사 보고서만으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죄 혐의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중요 요지가, ①중복가입금지조치 관련 직권남용,
②각종 사법행정권 남용행위 지시 및 관련 보고서 작성 지시 자체
관련 직권남용, ③ 기조실 컴퓨터 문서파일 삭제 관련 공용서류무효
및 증거인멸, ④ 이후 조사방해 및 허위공지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고영한 전 처장 명의 공지 ),
⑤직무상 명령에 대한 비밀번호 제공거부에 대한 직무유기,
⑥제 재산 내역을 뒷조사용으로 열람한 것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⑦ 원세훈 파기 환송심과 통진당 전주
행정 소송에서, 재판부 심증을 빼내 보고하고, 통진당 전주
행정소송에서 선고기일을 연기시키고 특정 판결 이유 기재를 요구한
행위 관련 직권 남용등 입니다 .
또한 현직 대법관 1명 권순일 ①권순일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강제징용 사건 관련, 청와대를 만나 대법원 재판지연의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 요청.
•통상임금 사건 관련, 선고 직후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고민을 잘 헤아리고
… 고려해준 것으로 받아들임"이라고 자평한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 받음.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 참조 요망)
(1)대법원의 과거사 허위 판결로 1조원 국가 예산 절약함
박정희 전대통령님 시절 - 민간인 집단 학살 배상등 대상자
9,698명 * 1억3,600만원/1명당 = 국가 배상 제한 대법원 판결로
1조 3천억원 절감함
 
(2)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 - 박정희 전대통령님 시절 긴급 조치
고도의 정치 행위다. 과거사 국가 배상 책임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전액
면제 했다. (대법원 제3부 2015.3.26.선고 2012다 48824 손해배상(기) 권순일(주심)) 국가 배상 책임 없앤 대법원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의 치적으로 꽃음
상기와 같이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 허위 판결로 1,140명 * 5억원/1명당 = 5,500억원의 나랏돈을 아낀 방면에 1,140명 사법 농단 피해자(동지)들은 불법
권순일 대법관님 허위 판결로 인생이 쫑났고 고발인1 수석 회장 최대연,
8 : 장영호(관청 피해자 모임 홍보 국장), 9 : 권창우(국민의 권리를 위한 대표
및 공동 대표)도 권순일 현대법관님 피해자 입니다.
따라서 권순일 현대법관님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위계등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직무 유기죄등 입니다.
 
2.사건명: 형사 소송 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 제1항, 제2항)
- 공소장 일본주의 위헌 소원등 중요 요지 (법적인 근거 - 헌법 재판소법
제41조, 헌법 재판소 2004헌마 49호, 헌법 소원법 68조 1항)
# 신청 취지 #
형사 소송 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 서류)) - 공소장 일본주의
①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의
항목이 5,100만 시민들의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 평등권,
재산권, 대한 민국 헌법상 체계 정당성의 원칙, 대한 민국 헌법 제27조
제1항(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대한 민국 헌법 제37조(국민의 권리
경시 금지의 원칙,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 헌법상의 형사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 조항이나 평등 조항등에 위배 되므로 형사 소송 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 서류)) ②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폐기하고 ①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 하여야 한다.에 당사자주의, 예단 배제 원칙, 공판 중심중의, 위법 증거 배제 원칙에 이론적 근거로 한 공소장 일본 주의의 위배 여부 추정 조항도
각 첨부 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형사 소송 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 서류))는 1항, ②항은 형사 소송 규칙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 하였으며 헌법 – 법 – 형사 소송 규칙등 차상위법 우선의 원칙 및 ``소송 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에도 위반이 되며 헌법상의 형사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 조항이나 평등 조항에 명백하게 위배되어 위헌 이므로 위헌 제청을 합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 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 서류)) ②항이 위헌 이므로
폐기하고 1항에 당사자주의, 예단 배제 원칙, 공판 중심중의, 위법 증거 배제 원칙과 배경 설명 없이는 공소 사실 입증이 어렵기도 하고 재판부도 사건의 실체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그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관련된 서류를 각 첨부 하여야 한다.라는 위헌 제청을 하오니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상기 사건 재판의 전제성 #
1)2004헌마 49호 행정 규칙이지만(형사 소송 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
서류)) 1항,2항 - 공소장 일본주의 - 그게 관행으로 성립 된다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 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권력이 인정 되므로 규칙이지만  헌법 소원 대상이 된다.
형사 소송 규칙 제118조((공소장의 첨부 서류))는 1항, ②항은 형사 소송 규칙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 하였으며 헌법 – 법 – 형사 소송 규칙등 차상위법 우선의 원칙 및 ``소송 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 경제의 이념``에도 위반이 되며 헌법상의 형사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 조항이나 평등 조항에 명백하게 위배되어 위헌 이므로 위헌 제청을 합니다.
 
2)헌법 소원법 68조 1항- 공권력 행사,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 받으면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다.에 의하여 위헌 제청을 합니다.
 
3)(갑제1호증 -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 합의체 판결문
참조 요망.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09하,1921]
【판시사항】
[1]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법적 효과
[2]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범행의 공소사실에 범죄사실 이전 단계
의 정황과 경위, 범행을 전후하여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장황
하게 기재한 사안에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등 3개 대법원 판결문은
공소장 일본주의의 위배가 아니다는 증거 자료를 기제출 하였다.
따라서 헌법상의 형사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 조항이나 평등 조항에
명백하게 위배되어 위헌 이므로 위헌 제청을 합니다.
 
3.권순일 대법관 탄핵,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 특별
재판부,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요청 국회 청원서 (제1점 – 제9점)
1.법적인 근거
(1)헌법 제65조(국회의 탄핵 소추권)
(2)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권)
(3)국회법 제130조 내지 제134조(탄핵 소추 절차)
(4)헌법 재판소법 제48조 내지 제54조(탄핵 심판 절차)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최대연, 카페 창설자 및 대표 구수회
교수, 김세중 회장등 집행부 8명은 양승태 사법 농단 행동 대장인 권순일
대법관 탄핵,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대상 확대 발의, 특별 재판부,
공수처 신설 법안 통과 요청 국회 청원서 (제1점 – 제9점)를 11월 15일에
문희상 국회 의장님 및 5개 정당등 11명에게 제출 하였다.
 
4.결어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은 위대 하시고 전재 전능
하신 왕의 제국(소왕국의 왕)이며 피고인 임종헌 대법원 전 행정처 행정
차장님과 권순일 현대법관님은 서울대 선,후배지간 및 양승태 사단 행동
대장이고 공동 정범이다.
대한 민국 삼권 분립에 의하여 행정부(대통령님), 입법부(국회 의장님), 사법부
(대법원장님)중에 사법부(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의 사법 농단 적폐로 인하여
한쪽 다리가 골절이 되어 헌법 가치가 훼손 되었 으므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양승태 사법 농단 공동 정범 피고인명(임종헌 대법원
전 행정처 행정 차장님)을 법정 최고형 선고 인용 요청 청원서 및 탄원서 및
위 1항.2항.3항을 기제출 하였으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반드시 인용되어 사법 적폐 청산이 되기를 기원한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한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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