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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민노총은 해고, 한노총은 대화'

-포스코, ‘민주노총금속노조포스코지회 집행부 5명 징계’ -민노총포스코지회, ‘부당 징계에 강력 투쟁 선언’ -한노총포스코노조, 조합원 과반수 넘어 대표노조 지위 확보
18.12.13 00:2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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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금속노조포스코지회(이하, 민노총포스코지회)의 지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5명이 포스코로부터 일방적 해고와 중징계를 받아 노조탄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노총포스코지회는 '포스코의 일방적 징계에 대한 철회와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요구'하면서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를 알리는 강력 투쟁과 민주적 촛불집회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노총포스코지회 집행부에 대한 포스코의 징계가 포스코 노조개입과 부당노동행위로 비춰지고 있어 포스코노동조합의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민노총포스코지회는 한국노총포스코노조와의 포스코노동조합 대표노조 지위를 다투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고 한노총포스코노조의 어용 시비와 회사의 노조개입을 비롯한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 자율로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넘는 노조에게 대표노조 지위가 주어진다.'며 민주노총포스코지회의 이의신청을 기각된 바 있다.

이로서 한국노총포스코노조는 포스코노조의 대표노조 지위를 확보하고 포스코와의 교섭단체로 인정 받게 된 반면, 민노총포스코지회의 핵심 간부에게는 해고를 비롯한 징계가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등 '민노총 해고, 한노총 대화'라는 포스코 대노조 정책이 점철되는 형국이 만들어진 것이다.

1990년 포스코 부당노동행위 판박이, 포스코 주장, '개입과 부당노동행위 없다.'
 
포스코노동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노정추)위원장을 역임한 한아무게(포항, 53)씨에 의하면 "민주화 바람이 불던 1988년도 회사에 의한 노조설립과정과 1990년도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과 와해 상황이 2018년 지금에도 모양이 다르나 내용이 판박이로 나타나고 있다며, 복합적이며 반복적으로 포스코의 노조 탄압과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과거형이자 현재진행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자율적 노사관계에서 회사의 노조개입은 없으며, 부당노동행위도 있을 수 없고 노조 문제는 노조법과 노조원 자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의 주장에 대해 현장 직원 김아무게(EIC기술부, 45세)는, "회사의 말은 거짓이며, 노조관련 심리적 압박은 물론 주변 회사측 관리자로부터 견제를 받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회사의 노조개입과 부당노동행위는 일상적이며 전후 지속적이다' 주장하고 포스코 내부 실정을 토로하였다.
 
민노총포스코지회는 부당징계 철회 투쟁과 포스코 노조 탄압 실정을 밝히는 등 오는 13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부당해고 부당징계 포스코 규탄 촛불집회'를 연다. 이처럼 민노총포스코지회의 투쟁이 전국 노동계의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면서 향후 포스코의 대응과 민노총포스코지회의 투쟁 양상이 귀추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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