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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손녀 장자연 조선일보 방사장 덮고 문대통령 아들 캐고? 조선[사설] 혜경궁 김씨 불기소, 前 정부 수사였다면 이렇게 했을까 에 대해서

18.12.12 07:5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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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손녀 장자연 조선일보 방사장 덮고 문대통령 아들 캐고? 조선[사설] 혜경궁 김씨 불기소, 前 정부 수사였다면 이렇게 했을까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검찰은 11일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라고 지시하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주장을 한 혐의 등으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했다. 이 지사는 부인하니 재판에서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 그런데 이 수사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이 본질이다.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었다. 김씨로 추정되는 트위터 사용자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가 야당과 손을 잡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 특혜 취업을 했다는 주장을 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앞서 수사한 경찰은 해당 아이디가 이 지사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했다는 기록을 찾아냈다. 그러나 검찰은 의심은 가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이 지사 부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경찰 의견을 뒤집고 이 지사 부인은 불기소하기로 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검찰은 11일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라고 지시하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주장을 한 혐의 등으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했다' 면서  조선사설은'그런데 이 수사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이 본질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혜경궁 김씨 불기소, 前 정부 수사였다면 이렇게 했을까' 라고 반문하고 있다. 이런 조선사설이  장자연 리스트 라는 유서 남기고 비극적인 자살 선택한 여자 영화배우 장자연양 사건에 대해서 장자연 리스트 라는 유서 남기고 비극적인 자살 선택한 여자 영화배우 장자연양 이  지목한 ' 조선일보 방사장' 에 대한  2009년 경찰 수사당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알리바이(부재증명) 입증에 주력했던 조선사설이 '혜경궁 김씨 불기소, 前 정부 수사였다면 이렇게 했을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데  어색하다.


조선사설은


"의심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법 원칙이다. 그러나 적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마음속 청탁'이라는 주장과 정황만으로 기업인을 뇌물죄로 걸어 처벌했다. 뇌물의 직접 증거는 없었다. 보고서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이유로 군인과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게 안 되면 저걸 파는 식의 별건 수사와 압수 수색, 먼지떨이식 수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만약 이 지사가 야당이나 전 정권 인사였다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 지사 집에서 인터넷 접속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범죄자 취급을 받았을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손녀 사건으로 대한미국이 발칵 뒤집히고 조선일보 손녀의 아버지이자 조선일보 방상훈사장의 작은아들인 TV조선 방정오 대표가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침묵했던 조선일보 사설이 '혜경궁 김씨 불기소, 前 정부 수사였다면 이렇게 했을까' 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제넘는 것 아닌가? 조선일보 손녀 사건은 운전 기자 에 대한 갑질 혹사에다가 부당해고 또 조선일보 사주일가 개인운전기사에 대한 급여을 조선일보측이 지급한 불법 의혹까지 제기돼  TV조선 방정오 대표에 대한 수사를 조선사설이 촉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밤의 대통령' 권력방상훈 사주 일가의 비위에 대해 침묵하는 조선일보 사설이 '혜경궁 김씨 불기소, 前 정부 수사였다면 이렇게 했을까' 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혜경궁 김씨'가 불기소 처분되자 정권과 검찰이 문 대통령 아들 특혜 취업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혜경궁 김씨'를 고발한 측의 고발 이유는 특혜 취업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다. 만약 혜경궁 김씨가 기소되면 문 대통령 아들 취업 내용을 수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지사는 이미 수사 과정에서 "트위터 글이 죄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혜 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한 뒤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혜경궁 김씨'를 과연 기소할 수 있겠느냐고 검찰을 압박한 것이다. 이 지사 계산대로 검찰은 불기소를 결정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이 지사는 곁가지인 다른 혐의로 기소됐다. 의문은 더 커졌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9년 여자영화배우 장자연양이 여자 연예인 노예계약과 여자 연예인 술시중과 여자 연예인 성상납 의혹 제기하는 문건 남기고자사라면서 장자연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사장' 에 대한 수사당시 조선일보는 실체적 진실 밝히는 신문과 방송 그리고 국회의원들 고소고발통해 장자연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데 걸림돌이 됐었다. 그런 가운데 2018년 장자연 사건 재조사 진행되고 있는데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동생인 방용훈 조선일보 대주주 그리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작은아들인 전 TV조선 대표이자 조선일보 손녀 아버지인 방정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조선사설은 장자연 사건 재조사에 침묵하면서 조선일보 선녀 갑질에 침묵하면서 그런 조선사설이  '문 대통령 아들' 운운하면서 '혜경궁 김씨 불기소, 前 정부 수사였다면 이렇게 했을까' 라고 의문제기하는것은 주제넘은 짓이다. 조선일보 사설은 장자연 사건 실체적 진실과 조선일보 손녀 사건 실체적 진실덮고  '문 대통령 아들' 운운하면서  의문 제기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다.


(자료출처=2018년12월12일 조선일보[사설] 혜경궁 김씨 불기소, 前 정부 수사였다면 이렇게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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