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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檢,1심서"구본영 천안시장,징역2년...추징금4000만원"구형

-뇌물을 공여한 김병국 전 천안시상임부회장 벌금 1000만원
18.12.10 18:54l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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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은 10일 오후 2시 구 본영 천안시장에게 뇌물공여 및 부정처사후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서 징역2년 및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뇌물을 공여한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는 벌금10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구 본영시장에 대해 내년 2019년 1월16에 1심 확정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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