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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상인과 주민 100여명은 5일 오후 유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유성구의 공식입장'을 요구했다.
 대전 유성구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상인과 주민 100여명은 5일 오후 유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유성구의 공식입장"을 요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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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상인과 주민 100여명은 5일 오후 유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유성구의 공식입장'을 요구했다.
 대전 유성구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상인과 주민 100여명은 5일 오후 유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유성구의 공식입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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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장대B구역(장대동 14-5번지 일원)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유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유성구의 공식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장대B구역은 9만 7213㎡의 면적으로, 49층 높이의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상가를 짓는 것을 목표로 '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를 받고 있다. 추진위는 현재 전체 토지 소유주 514명 중 73%가 넘는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조합설립요건이 충족되려면 소유주 3/4(75%) 이상과 토지면적 50%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추진위는 앞으로 9명만 동의를 받으면 조합설립이 가능해 조합설립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이 지역 일부 상인과 주민들은 '장대B구역재개발해제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정기, 이하 해제대책위)'를 구성해 조합설립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상인 70여명과 노점상 20여명, 주민 등 100여명의 주민들은 5일 오후 유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유성구청은 재개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피땀으로 일군 유성시장과 5일장은 우리의 생존권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내자"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이 재개발사업이 시작부터 잘 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100년 전통의 5일장이 서는 지역을 재개발하여 아파트를 짓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 특히, 시장과 함께 평생을 살아온 영세상인들이 다시 정착하기 어려운 현재 방식의 재개발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집회에 나선 전신자(80)씨는 "이 곳에서 태어나 80년을 살고 있다. 재개발한다고 여기를 떠나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데, 상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시 들어가기를 기다리다가 죽고 말 것"이라며 "여기에서 평생을 벌어먹고 살고 있었는데, 아무리 보상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함께 참여한 박희순 씨는 "시장 상인들은 대부분 반대한다. 그런데 이곳에 살지도 않는 투기꾼들이 찬성하고 있다"며 "우리는 평생을 바쳐서 유성장을 살려놨는데, 결국은 부자들 아파트 투기에 우리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생겼다"고 울분을 토했다. 

해체대책위 "찬성 측, 오피스텔 소유주나 투기꾼 많아... 대표성 결여"
 
대전 유성구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상인과 주민 100여명은 5일 오후 유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유성구의 공식입장'을 요구했다.
 대전 유성구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상인과 주민 100여명은 5일 오후 유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유성구의 공식입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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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대책위의 분석에 따르면, 이 지역 소유주 500여 명 중 오피스텔 또는 공동주택 소유주가 53.6%나 된다. 상가 및 상가주택 소유주는 36.4%에 불과하다. 반면, 면적으로 분석할 경우 상가·상가주택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의 77%나 차지하고 있다. 반면 오피스텔 등은 5%에 불과하다.

해체대책위는 일부 오피스텔의 경우, 3500만원 하던 집값이 9000만원으로 오를 만큼 투기꾼들이 몰려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에도 단전·단수된 건물이 여러 채가 있다는 것. 따라서 이 지역 전체의 개발여부 결정을 수십 년씩 살아온 상인과 주민들이 아닌, 투기꾼 또는 외지인이 하게 하는 것은 '대표성 결여'로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당 지역 내에는 유성보건소와 장옥, 주차장, 경로당, 도로 등 국공유지가 전체 면적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만일 국공유지 소유관청 등이 이 사업에 반대하면 면적 50%이상의 동의를 얻는 게 어려워 조합설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조합설립이 불가능하도록 국공유지를 소유한 관청이 '반대' 입장을 밝혀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201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해제대책위가 유성구청으로 몰려와 구청의 '반대 입장'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해제대책위는 자신들의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현재처럼 해당 부지 전체를 밀어내고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은 지역주민의 재정착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뉴딜 도시재생사업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유성5일장'이 사라질 위기에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유성구청, 대전시청 앞에서 '유성5일장 살리기 서명운동'과 대규모 집회를 지속적으로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제대책위 양충규 총무는 "이 문제는 법적·행정적으로만 따질 일이 아니다.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수십 년을 살아온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입장, 그리고 유성을 대표하는 '유성5일장'의 가치를 고려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성구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대전 유성구청.
 대전 유성구청.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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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유성구의 입장은 '행정절차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조합설립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성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 특히,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고, 조합설립요건을 충족해 행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조합설립인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조합설립신청서가 들어오면 구청에서는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인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구에서 어느 쪽 편을 들거나 갈등관계에 개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성5일장의 대안마련은 구에서도 고민해야 할 사안이지만, 시기적으로 아직 조합설립인가도 나지 않았는데 대안을 마련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앞으로 시행자가 제출하는 재개발 추진 계획을 보면서 그러한 부분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장대B지구, #유성구, #유성시장, #유성5일장,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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