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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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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와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이어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담합업체의 참가를 배제하고, 공모 평가 시 담합 이력 업체에 대해 감점을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입찰담합이란 경쟁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입찰 참가자들이 사전에 합의하여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예상되는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됨으로써 낙찰자는 부당이득을 얻고 발주자는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된다.
 
경기도는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계획'에서 "현행 법령상 담합업체가 시장에서 영구 퇴출되지 않고 입찰에 다시 참여하면서 경기도 발주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및 도민의 부정적 시각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 발주 300억 원 이상 공사 11건 중 9건이 입찰담합자와 계약했다. 경기도는 "건설공사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직간접 제재와 법령 개정을 통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직간접 제재 강화 방안으로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 사업 참여 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참여 배제 ▲입찰담합 이력 업체의 신기술 배제 ▲계약이행보증금 부과율 강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배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또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 2년 이내에서 최대 5년 이내로 변경하기 위해 정부에 '지방계약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하는 등 법령 개정을 통한 제재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공사 신인도 평가 기준을 신설해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 시 3.0점을 감점하는 방안('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건의)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건설사 입찰담합 이제, 경기도에서 전사적으로 제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재명 지사는 이 글에서 "입찰담합 행위는 공공 발주공사의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그야말로 '세금도둑'의 원흉으로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제도에서는 담합업체가 시장에서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퇴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사회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며 "구성원들이 의욕과 희망을 품고 성실히 생업에 임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제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이재명, #입찰담합, #이재명경기도지사, #이재명페이스북, #세금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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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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