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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5시 38분께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김모(21)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일병을 태운 구급차량이 국군홍천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8.11.16
▲ 양구 동부전선 전방 GP서 총기사고 발생 16일 오후 5시 38분께 강원도 양구군 동부전선 모 전방사단 GP(감시초소) 내 화장실에서 김모(21) 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일병을 태운 구급차량이 국군홍천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8.11.16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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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강원도 양구 GP(초소)에서 일어난 총기사망사건과 관련, 당시 군 당국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 절차를 지키느라 의무 후송 헬리콥터가 출동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20일 "군 당국에 확인한 결과, 남북 군사합의 이후 생긴 국방부 승인 및 북측 통보 절차로 인해 (총상을 입은) 김아무개 일병을 후송할 헬기 이륙이 지체됐고, 결국 이륙조차 못했다"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주장을 보도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백 의원실 설명에 따르면, 김 일병은 16일 오후 5시 3분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고, 해당 부대는 5시 19분 상급 부대인 제1 야전군사령부에 의무 후송헬기 지원을 요청했다.

오후 5시 23분 국군의무사령부는 의무 후송헬기 부대에 헬기 이륙을 준비하라는 '예령(임무준비지시)'를 내렸고, 오후 5시 29분 조종사, 항법사, 군의관, 응급구조사 부사관 등 6명이 헬기에 탑승해 시동 명령(본령)을 기다렸다. 그런데 의무사령부로부터 본령이 내려오지 않자 해당 부대장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 38분 시동 지시를 내렸다고 백 의원실은 주장했다.

당시 해당 부대로부터 헬기 지원 요청을 받은 1군 사령부는 5시 26분 합동참모본부(아래 합참) 지휘통제실에 상황을 보고했다. 1군 사령부 측은 합참에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헬기의 비행금지구역 진입 승인을 요청했다고 백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합참 지휘통제실은 오후 5시 33분 남북 군사합의 주무부서인 국방부 북한정책과에 헬기 투입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고, 5시 43분에 승인을 받았다. 백 의원실이 입수한 군 내부 문건엔 '17:43 합참, 의무후송헬기 출입 승인'이라고 적혀있다. 그러나 5분 전인 오후 5시 38분 부대 군의관은 김 일병의 사망 판정을 내렸다.

이후 의무사령부는 김 일병 사망 통보를 받은 오후 5시 50분 '헬기 임무 해제'를 지시했다. 결과적으로 헬기는 뜨지 않았다. 국방부 북한정책과가 북측에 "헬기를 투입한다"고 통보한 시각은 오후 5시 59분으로, 김 일병이 이미 사망한 지 21분 지난 후였다는 것이다.

국방부 "응급헬기 운용은 통보만, '승인'은 사실과 달라"

군 당국은 김 일병 후송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9·19 군사합의' 때문에 군 응급헬기가 운용되지 못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환자 후송 등의 응급헬기 운용과 관련해서는 먼저 관련 조치를 진행하면서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통해 통보만 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응급헬기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응급헬기 운용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가운데 이와 병행하여 대북 통보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합참에서 국방부에 비행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남북 군사당국이 체결한 군사합의서에는 산불진화와 지·해상 조난구조, 환자후송, 기상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항공기 운항이 필요한 경우 상대 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군 관계자는 "긴급상황 발생시 헬기 진입은 북측에 통보만 하면 된다,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시간이 지체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태그:#군사합의서, #응급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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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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