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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8월 2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관련 여론 수렴을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죄수복을 입은 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다양한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 지난 2015년 8월 2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관련 여론 수렴을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죄수복을 입은 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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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판례를 14년 만에 다시 판단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오아무개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오씨는 2013년 현역 입영하라는 통지에 불응해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1968년에 확립된 유죄 판례를 유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겐 징역 1년 6개월 형이 일괄적으로 내려져왔다.

하지만 14년 전과 현재의 분위기는 다소 다르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병역의 종류)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 후 일부 하급심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재판의 쟁점이 병역법 88조(입영의 기피) 1항이라 변수는 있다. 앞서 헌재는 병역법 5조 1항을 '6(헌법불합치) 대 3(각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나, 88조 1항의 경우 '4(합헌) 대 4(일부 위헌)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그럼에도 당시 헌재는 "양심의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중략)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헌재 의견이 대법원 판결에도 기속력(헌재 결정을 임의로 철회할 수 없는 구속력)을 가질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법 75조에는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나와 있다.

만약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현재 각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대법원과 여호와의증인 측에 따르면 1, 2, 3심 합쳐 약 1000여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결 전에 확정된 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정부의 특별사면 등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5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동안 입법부와 사법부의 위헌적 판단이 결합돼 발생한 문제이고,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간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0일 선고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서 원본의 완결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11월 1일로 일정을 변경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30일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결정 후 나온 국회의 대체복무 관련 법안을 두고 "대체복무기간은 현역 군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지뢰 제거 등 군 소관업무를 대체복무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 등의 의견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 인권위 "지뢰제거, 대체복무에 포함돼선 안 돼").

태그:#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대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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