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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강릉항공소음대책위(위원장 이재안)가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지역 시의원들과 법무법인 해승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지난 15일 강릉항공소음대책위(위원장 이재안)가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지역 시의원들과 법무법인 해승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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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비행장 항송소음 피해지역 대책위가 양분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책위들은 각각 법무법인들과 협약을 맺고 수임료 인하를 무기로 강릉항공소음 피해소송 4차 서류접수 경쟁에 돌입했다. 

법무법인 해승 "피해주민 많아 수임료 6.9%로 낮춰도 충분하다"
법무법인 태인 "수임료 경쟁없다. 주민들이 경험있는 곳 선택할 것"

지난 15일 현역 시의원이 이끌고 있는 강릉항공소음대책위(위원장 이재안)은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지역에 사무소를 둔 법무법인 해승과 협약식을 가졌다. 해승은 6.9%의 파격적인 수임료를 제시했다.

이들은 이 날 "항공소음대책위에서는 주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 최초로 6%대의 수임료와 대책위가 요구하는 법률 서비스 제공을 약속한 법무법인 해승과 업무약정을 맺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지역 지역구 출신 이재안, 배용주, 김복자, 김미랑 시의원을 비롯해 지역주민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일에는 또 다른 대책위인 '강릉군항공소음피해 대책위(성덕동 위원장 석흥기)'가 같은 자리에서 법무법인 태인과 업무협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수임료 15%보다 낮은 12%를 제시하며 4차 소송을 위한 주민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태인은 이 날 "피해주민들이 종전 15%를 12%로 낮추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심사숙고 끝에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키로 잠정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이어 "수임료를 15%는 판례가 확립된 지금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불공정한 약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해승이 6.9%라는 최저 수임료를 무기로 경쟁에 뛰어들면서, 그동안 강릉지역 항공소음 피해 소송대리 시장을 반분해 주도하던 태인과 한성의 점유율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강릉군항공소음피해 대책위(위원장 석흥기)가 법무법인 태인과 소송대리 협약식을 갖고 수임료를 기존 15%에서 12%로 낮춘다고 발표하고 있다.
 지난 1일 강릉군항공소음피해 대책위(위원장 석흥기)가 법무법인 태인과 소송대리 협약식을 갖고 수임료를 기존 15%에서 12%로 낮춘다고 발표하고 있다.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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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항공소음피해는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4년간 1차~3차에 걸쳐 법무법인 한성과 태인 법률사무소가 주민들로부터 서류를 접수받아 소송대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 법인들은 1차 25%, 2차 3차 15%의 높은 수임료를 받으면서도 주민들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승소 확정 판결 후 배상금 지급에 적극적이지 않아 배상금 미수령자가 7천5백여 명에 달하는 등 기존 대책위(위원장 이재안)와 갈등을 벌여왔다.

기존 대책위와 갈등을 벌여온 태인은 새로운 대책위인 '강릉군항공소음피해 대책위'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인하된 12%수임료를 카드로 기존 대책위 공략에 나섰다.

하지만 기존 한성, 태인과 결별한 '강릉항공소음대책위'는 법무법인 해승을 새로운 파트너로 정하고 6.9%라는 파격적인 수임료를 제시했다.

'강릉항공소음대책위' 이재안 위원장은 15일 기자회견장에서 "기존 태인에게 하루 전 전화로 6-7% 수임료 인하를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날 기자회견장에서 법무법인 해승은 '낮은 수임료를 제시 할 수 있는 배경'에 대해 "원주나 오산 같은 경우에는 피해 인원이 8천~1만5천명 정도인데, 강릉은 4만~5만명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수임료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태인은 17일 '해승의 6.9%수임료'에 대한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일종의 덤핑"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또 수임료를 12%이하로 낮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면서 "경험 있는 변호사와의 차이를 느끼고 결국 우리들에게 접수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태인은 또 '파트너인 새로운 대책위 실체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고유번호를 갖고 있는 등록된 분들이고 지역 주민만 생각하는 순수한 분들이다"고 주장했다.

강릉항공소음 피해지역에는 모두 3곳의 법무법인이 4차 소송 접수서류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3차 소송은 내년에 종결 예정이다. 피해 지역 주민 A씨(45)는 "어느쪽 대책위든 관계없이 이 때문에 법무법인들의 수임료가 대폭 낮아 지기 때문에 나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시사줌뉴스에도 게제됩니다.


태그:#강릉, #항공기소음피해, #강릉비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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