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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사면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사면 이중 잣대 조선일보?조선[사설] 대통령은 사면 예고 靑은 재판 독촉, 사법 농단 아닌가 에 대해서

18.10.17 07:5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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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사면과 제주 강정마을 주민사면  이중 잣대 조선일보?조선[사설] 대통령은 사면 예고 靑은 재판 독촉, 사법 농단 아닌가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 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해군기지 반대 불법 시위로 사법처리된 사람들에 대해 "사면·복권은 관련 사건 재판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제주 기지 건설은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정했다. 우리 물동량의 거의 전부가 지나는 남방 해역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지역 주민 동의, 제주도민 찬반 여론조사, 도(道)의회 동의, 생태계 영향 조사, 법원 판결 등의 절차가 이어졌다. 애당초 강정마을 주민들도 마을 총회에서 해군기지를 유치하기로 뜻을 모은 사안이었다. 어느 것 하나 절차를 빠트렸거나 부당하다고 볼 문제가 없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군기지 반대 불법 시위로 사법처리된 사람들에 대해 "사면·복권은 관련 사건 재판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조선사설이 비판하고 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2006년 6월29일 대법원으로부터 조선일보 발행인 자격 박탈에 해당되는  탈루등  혐의로 유죄 판결 받았다.  2008년 8월15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광복절특별사면  면죄부 줬을때 조선일보는 당여히받아들였다.내로남불이다.


조선사설은


"그러다 각종 반미·반정부 시위 때마다 등장한 외부 세력이 끼어들면서 일이 꼬였다. 전국에서 몰려든 전문 시위꾼들이 5년 가까이 극단적 불법 시위로 공사를 방해했다. 문 대통령이 대표이던 시절 민주당도 가세했다. 그 결과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273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건설사에 물어줘야 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정부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듯 말하면서 불법 시위꾼들을 사면하겠다고 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9년12월30일자 조선일보 "[사설] 이건희 전(前) 삼성 회장의 사면에 대하여" 제하의 논조를 살펴 보자.



[사설] 이건희 전(前) 삼성 회장의 사면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이건희 전(前)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해선 이 전 회장이 IOC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체육계·강원도민·경제계의 강력한 청원이 있어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와 관련, 배임 및 조세포탈죄로 지난 8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확정판결 4개월 만에 사면이 이뤄진 것이다. 이 전 회장은 삼성 비자금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IOC에 스스로 위원 자격정지를 요청해 현재 일시적 자격포기 상태에 있다. 이번 사면으로 머지않아 IOC 위원 자격이 회복되면 세계 체육계에서 차지하는 이 회장의 개인적 위상(位相)과 글로벌 기업 삼성의 조직력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형벌은 죄지은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탈법·불법을 사전에 억지(抑止)시키는 효과를 거두려는 것이다. 잦은 사면권 행사로 형벌의 효력을 일거에 무효화시키는 일이 되풀이되면 국가 형벌권의 본래 목적이 퇴색(退色)되고 만다. 따라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극히 예외적 상황에서 극히 제한된 범위로 행사되어야 한다. 역대 정권이 사면권을 남용해 정치인·경제인 등 사회지도층의 전과(前科)를 주기적으로 지워주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돼왔다. 이 전 회장은 한국 최대의 기업일 뿐 아니라 세계 유수의 기업인 삼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 같은 위치에 있는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은 다른 수백 사람의 사면보다 더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 더구나 연말 사면의 은전(恩典)을 기대하고 또 받아야 할 대상이 이 전 회장뿐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 이 전 회장 사면에 담긴 의미는 더 무겁다. 정부 역시 이 전 회장 사면의 현실적 필요성과 이 전 회장 사면이 법치주의(法治主義) 확립에 미칠 부정적 영향 사이에서 적지 않게 고민했을 것이다. 국민 여론 역시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어 있다.

지금 동계올림픽 유치를 놓고 평창과 겨루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두 명의 IOC 위원이 전 세계를 상대로 자국 유치 설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은 문대성 선수위원 한 명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고 유치 성공 여부에 대한 전망이 썩 밝다고만은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 상황에서 사면권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머뭇거리고 국민도 확신하기 힘들었던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 결정이 옳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이 전 회장 자신뿐이다. 이 전 회장이 자신을 사면하게 된 직접적 동기(動機)인 동계올림픽 유치를 성사시키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고 글로벌 기업 삼성 내부에 남아 있는 전근대적 잔재(殘滓)를 말끔히 청소해 삼성을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격상(格上)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그에 따라 국민의 생각도 정해질 것이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면서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사설] 이건희 전(前) 삼성 회장의 사면에  대해서 정당화 했었다.

조선사설은


"강정마을 불법 시위로 611명이 기소돼 이 중 460명 넘게 유죄 판결을 받았고, 110명가량이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 강정마을 주민은 얼마 없고 대부분이 전문 시위꾼이라고 한다.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사면할 수 없다. 그러자 청와대 대변인은 "대법원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주면 종료가 되는 때에 맞춰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빨리 재판을 끝내라고 사법부를 압박한 것이다. 재판 결과를 볼 것도 없이 사면을 해줄 것이라면 법원은 왜 필요하고 재판은 뭣 하러 하나.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자 사법부 무시다. 이것은 사법 농단 아닌가.


앞으로 다른 폭력 시위에 관련된 전문 시위꾼들도 사면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을 상대로 한 정부의 손해배상 소송은 이미 취하됐거나 취하 압력을 받고 있다. 이 전문 시위꾼들은 이 정권의 핵심 지지 세력이다. 정권이 바뀌면 이들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여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다. 폭력 불법 시위대와 정부가 공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삼성 오너 이건희의 범죄는 개인적인 사적  이윤추구 위한  파렴치하고 상습적인 것이었는데  대통령 사면과 특별단독 사면은  조선사설이 당연시 하고    평화의 섬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실정법 위반혐의받은것은 양심범 이다 그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무죄여야 한다. 유죄 판결 받는 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검토 당연한데 사법 농단 운운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의 대통령 사면 기준은 무엇인가?

(자료출처=2018년10월13일조선일보[사설] 대통령은 사면 예고 靑은 재판 독촉, 사법 농단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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