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이 수사활동에 공식 착수한 지난 7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 별관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이 수사활동에 공식 착수한 지난 7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 별관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 아래 특수단)이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아무개 전 기무사 3처장(육군 준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수단은 이날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310 기무부대장이었던 김 준장에 대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며 "여러 증거를 통해 김 준장이 당시 안산지역 관할 310 기무부대장으로서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및 단체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무사 해편 과정에서 육군으로 원대 복귀해 수도권의 한 사단 부사단장으로 근무해왔던 김 준장은 지난 9월 28일 구속돼 지금까지 수사를 받아왔다.

김 준장은 2014년 4~10월 경기 서남부를 담당하는 310 기무부대장(대령)으로 근무하면서 안산 단원고 등에 기무사 요원을 보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동향 등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기무사는 60명으로 구성된 세월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도 팽목항과 안산 단원고 등에서 현장 및 사이버 사찰을 통해 유가족의 성향을 파악하고, 일부 유가족의 사진과 학력,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

특수단은 기무사가 정권에 불리한 세월호 국면 전환을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 사찰을 했던 혐의를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6일 특수단이 출범한 이후 기무사 민간인 사찰 혹은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혐의로 구속된 인물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과 김 준장 등 2명이다.

한편 국방부는 기무사의 계엄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단의 활동 기간을 다음달 17일까지 연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달 18일까지인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해 달라고 한 특수단의 요청을 승인했다"면서 "11월 17일까지로 수사 기간이 연장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훈령 제2181호 '특별수사단 운영에 관한 규정'에 띠르면 특수단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기간 만료 3일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승인요청을 할 수 있다. 규정상 3회 연장해 총 13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 된다.
 

태그:#기무사, #민간인 사찰, #세월호 유가족 사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