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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입찰담합 및 갑을문제 시책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입찰담합 및 갑을문제 시책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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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입찰시장에서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손을 잡았다.

경기도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입찰담합 및 갑을문제 시책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 행위로부터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등 각자의 권한을 최대로 활용해 불공정 거래 근절에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지방정부의 조사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이재명 지사는 "아무래도 시장에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가 보다 효율적으로 불공정 관행의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며 환영했다.

입찰담합 감시 공조체계 구축,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 확대 등 합의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입찰에 만연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더욱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해서 추진됐다.

이재명 지사는 협약식에서 "공평한 기회, 법과 원칙, 상식에 따른 경쟁, 그에 따른 합당한 대우는 공정경제의 기본이고, 새로운 경기도의 시작은 바로 공정"이라며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에서 지방분권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시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가 지역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면서,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입찰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 범위 확대, ▲지자체의 공정거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통보하면, 공정위는 해당 건의 입찰담합 혐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입찰담합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공공입찰을 직접 발주하는 경기도가 징후를 가장 신속히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공입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경기도에 입찰담합 관련 조치 내역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 업무참여 범위도 확대됐다. 신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갑을문제 피해 민원을 사전적으로 검토하여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공정위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가맹ㆍ대리점 관련 분쟁 시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는 내년 1월부터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조정조서 작성권, 조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갖게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입찰담합 및 갑을문제 시책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입찰담합 및 갑을문제 시책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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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날 업무협약 내용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도에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추진단은 입찰담합의 사전징후포착, 불공정거래 민원의 초동조치 및 피해사업자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경기도 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경기도 간에 협업 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공공입찰에서 더욱 면밀한 담합 감시가 이루어지고, 지역 중소상공인이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과 함께 가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재명 지사는 "공공입찰시장에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가 만연해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적발되었을 때의 불이익'보다 '담합했을 때의 이익'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라며 "영구퇴출과 같은 철퇴를 내려서라도 부당이익을 누리는 불공정 행위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이재명,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입찰담합, #중소상공인권익보호, #공공입찰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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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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