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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전경
 양평군청 전경
ⓒ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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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8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부문 대상을 수상해 포상금 4000만 원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5년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우수지자체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 2015년 시행결과'에서 우수상, '2016년 시행결과'에서 최우수상, 이번 '2017년 시행결과'에서 대상으로 연속 4년간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됐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결과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포상하고 있다.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중심의 독자적인 복지정책 개발을 위해서다. 

양평군은 대상별 탄탄한 복지안전망 강화, 촘촘한 복지네트워크 강화, 민관협력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양평군만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강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은 오는 10월 창원시에서 열리는 '제13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양평군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군관계자는 "양평군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수립부터 실행, 평가까지 모든 과정이 주민참여"라며 "민관이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으로 양평복지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한 법정 계획으로 지자체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계획은 지역의회와 시도지사를 거친 뒤 보건 복지부 장관은 제출되며 장관은 해당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양평군, #정동균, #양평군의회,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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