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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천시 소상공인 연합회가 인천시청 미래광장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인천뉴스
 21일 인천시 소상공인 연합회가 인천시청 미래광장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인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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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연합회가 21일 오후 3시 인천시청앞 미래광장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인천시 소상공인 연합회 회원 60여명은 중앙 차원의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지역 결속력 강화 차원에서 이날 집회에 나섰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형 자영업에 뛰어든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폭탄으로 다 죽어가고 있다"며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을 2% 인상하여 국가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폐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업종에 종사하는 청년층, 고령층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오히려 그들을 실업자 신세로 내몰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 자영업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공익위원의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며 "소상공인의 절박한 재심 요청을 외면한 채 정부는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을 확정 고시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근로기준법으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적용' 합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 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등 일부 항목을 미적용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뉴스>에 실린 글 입니다.



태그:#인천뉴스, #소상공인 연합회 , #최저임금제도 , #생계형 자영업, #폐업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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