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유리조각이 나온 이유식
 유리조각이 나온 이유식
ⓒ 초보엄마 A씨 제공

관련사진보기


유리조각이 나온 이유식
 유리조각이 나온 이유식
ⓒ 초보 엄마 A씨

관련사진보기


유리조각이 나온 이유식
 유리조각이 나온 이유식
ⓒ 초보엄마 A씨 제공

관련사진보기


이유식에서 나온 유리조각을 놓고 소비자와 업체가 대립하고 있다.

갓 돌이 지난 아이를 둔 엄마 A씨는 "시판 이유식에서 유리조각이 나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면서 "그런데 업체는 나를 사기꾼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업체 측은 "일방적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며 "블랙컨슈머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을 고려중"이라는 입장이다.

'블랙컨슈머'는 상품 하자를 문제 삼아 과도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거짓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꾸며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A씨는 지난 6월 하순께 당시 11개월이던 자신의 아기에게 유리병에 담긴 시판 이유식을 먹이다 깜짝 놀랐다고 한다. 이유식 안에 유리 조각이 나왔기 때문이다. 놀란 A씨는 이유식업체 B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 사실을 알렸다.

몇 시간 뒤 A씨 집을 찾아온 B사 직원은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마음이 약해진 A씨는 그 직원에게 "정확한 원인을 꼭 조사해 달라"고 말하며 이유식 병과 그 안에서 나온 유리 조각도 함께 건넸다.

다음 날 A씨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 유리조각이나 유리 가루를 아기가 먹었을 수도 있다는 데 생각이 미쳤기 때문이다. 자초지종을 들은 의사는 "엑스레이로는 유리조각을 찾을 수 없다"며 큰 병원을 권했다고 한다.

아이를 데리고 대형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돌아온 대답은 "아이가 너무 어려 엑스레이 외 다른 검사는 할 수 없다"는 것뿐이었다고 한다. A씨는 "의사가 미세한 유리가 식도에 박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아기 상태를 오랜 기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시 아기는 돌을 며칠 앞두고 있었다.

최소한의 병원비라도 보장받아야겠다는 생각에 A씨는 변호사를 찾았다.

A씨 측 변호사는 '재발 방지 약속과 위자료 2000만 원, 향후 3년 동안 유리 성분으로 인해 아기 건강에 이상이 올 경우의 병원비와 간호비 지급'을 합의 조건으로 B사에 제시했다.

하지만 B사의 입장은 달랐다. B사 측 변호사는 '합의금 500만원'을 제시하고 '민형사상 일체의 요청 및 조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 조건으로 걸었다. 이를 어길 경우 합의금의 10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단서조항도 있었다.

A씨가 기대한, 아기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비 등을 대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A씨 측 변호사는 한발 물러선 합의안을 제시했다. 합의안은 '유리 조각이 발견된 이유식에 대한 역학조사서 교부와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향후 1년 동안 유리 성분으로 인해 아기 건강에 이상이 올 경우의 병원비와 간호비 지급'이다.

그러나 B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합의는 결렬됐다.

A씨는 "'위약금 10배'는 정말 화가 나는 문구였다. 아기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병원비 정도는 약속받고 싶었는데,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아 합의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혹시 미세한 유리 조각이 나올까 싶어 아기 변을 체로 걸러보는 상황이었다"라며 당시 심정을 묘사했다.  

A씨는 또한 "B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저를 사기꾼(블랙컨슈머)으로 몰았다.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회사 측은 내가 일부러 이유식 병에 유리 조각을 넣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 분함,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잠도 안 온다. 마음이 약해져 이유식 병을 (스스로) 준 게 실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가져갔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이유식 병에 유리조각이 들어가게 된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B사 측은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이물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행정처리는 없었다"라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을 뿐,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이와 관련 B사 측은 "일방적으로 (A씨가) 2000만 원 금전 보상을 요구했다. 식약처에 자진 신고 후 조사했다.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은 제조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았다"는 해명 글을 20일 기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태그:#이유식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