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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는 광복절 일본영사관 앞을 지나는 행진을 금지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3일 오전 부산일본영사관 앞에서 열었다.
 민주노총과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는 광복절 일본영사관 앞을 지나는 행진을 금지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3일 오전 부산일본영사관 앞에서 열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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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광복절 부산 일본영사관 앞을 지나는 행진을 불허한 경찰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부산지방법원은 14일 민주노총 등이 낸 옥외집회(시위·집회) 제한 통고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15일 열리는 '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 및 한일군사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는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앞서 집회 주최 측인 민주노총과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는 동구 일본영사관 앞을 지나는 코스로 행진을 하겠다면서 옥외집회를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3일 신고된 행진 경로가 "집시법 제11조 제4호상의 외교기관에 해당하는 일본국총영사관 100m 이내 구간을 경유·순회하는 것"이라며 "행진할 경우 일본국총영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제한을 통고했다.

이에 민주노총 등은 휴일 집회는 통상 허용돼 왔다는 점에서 경찰이 지나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관련 기사: 광복절에 '일본대사관 앞 행진' 막겠다는 경찰... 시민단체 반발).

경찰이 제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외교기관 주변 100m 이내의 집회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는 집회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 역시 두고 있다.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해 집회를 허용했다.

민주노총 측은 "내일 집회와 행진은 문제없이 진행된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장소 주변에 12개 중대를 동원할 예정이다.


태그:#가처분 신청, #광복절, #부산일본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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