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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재판에 부당 개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원 행정처, 외교부를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재판에 부당 개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원 행정처, 외교부를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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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높아가는 가운데 법원 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일본군' 위안부 재판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할머니와 시민단체들이 규탄하고 나섰다.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평화의소녀상과 함께하는 대구시민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3일 대구2.28기념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법적권리를 가로막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당시인 지난 2016년 1월 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일본군 위안부 손배판결 관련 보고(대외비)'을 언급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처리와 일본 정부에서 받은 10억 엔을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이 언급한 문건에는 위안부 관련 소송 1심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론을 내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야 할 재판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개입하려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피해자들의 오랜 투쟁의 문제해결의 길을 우라나라 사법부가 나서서 가로막은 점과 외교부의 행태에 놀라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법관이라는 사람이 법을 왜곡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행태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분노했다.

안이정선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는 "2015년 당시 합의는 온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다"며 "더군다나 법원행정처가 일본 정부 면죄부 주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에 피해자 할머니들이 두 번 울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장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은 돈을 받았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대법관의 개별 재판 개입은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피해자들의 짓밟힌 인권에 대한 법적 권리회복 노력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한 사법부와 이 재판을 거래한 외교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법부, 외교부인지 묻고 싶다"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사법부의 이러한 기만적 행태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2015년 12월 28일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라며 재판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태그:#양승태, #사법농단, #일본군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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