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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와 판사,민간인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법농단 의혹 질의에 답변하는 안철상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와 판사,민간인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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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사법농단' 문건 410건 중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나머지 문건 모두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6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410개 문서파일 중 공개되고 남은 나머지 문서파일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라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비실명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특조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 컴퓨터에서 재판 거래 정황 등이 담긴 문건 410개를 추출했다. 하지만 전부를 공개하지 않고 자체 판단에 따라 174개 문건의 일부 내용만 '인용'했다. 대신 문건 제목을 표로 첨부해 공개했다.

이후 비공개 파일 목록에 '(140505)세월호사건관련적정관할법원및재판부배당 방안', '(140901)대한변협압박방안검토(나◇◇)' 등 수상한 제목의 문건이 여럿 포함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문건 전부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공개 여론이 높아지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5일 보고서에 인용된 파일 90개와 미인용된 파일 8개의 전문을 공개했다.

일부를 공개하고도 여론은 잠잠해지지 않았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법원이 재차 비공개를 결정한 문건에서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온 것이다. 결국 지난 24일 전국 법관 대표가 참석한 법관회의는 미공개 파일 228개 원문을 공개해야 하다는 안건을 의결했다.


태그:#양승태, #법원행정처, #사법농단,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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