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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26일 오후 2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국방부 검찰단 본관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소강원 참모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소 참모장은 지난 24일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특수단은 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 3처장이었던 소 참모장을 상대로 계엄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3월 기무사가 계엄령 문건작성을 위해 구성했던 TF에는 소강원 참모장을 비롯해 영관급 장교와 군무원 등 약 15명이 참여했다.

소강원 참모장을 마지막으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지난주부터 이 TF에 참여했던 실무자 및 영관급 장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전날에는 계엄검토 문건에 딸린 67페이지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의 책임자인 기우진 기무사 5처장(준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는 소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 등 2명이다.

한편 특수단 내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관련 수사팀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기무사령부 및 기무사 예하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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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소강원, #기무사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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