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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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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로 예정돼 있던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의 완성차 공장 설립 협약식이 연기됐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추진에 정치적인 배경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한다. 반면 현대차 측은 사업 내용과 협약식 연기 등에 관해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회사와 광주시의 완성차 공장 사업 계획은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정부와 지배구조 개편 재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사측의 합작품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2014년에 제안됐던 사업이 2~3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지방선거를 앞둔 6월 1일에 전격적으로 발표됐고, 지방선거가 끝난 뒤 협약 단계에서부터 삐그덕 거리는 것은 정치적 배경에 의한 것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협약식이 진행된다면 노조 측은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회사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면 파업 의사를 전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 "기존 시설 활용 안 하고 영업이익 주는 건 업무상 배임"

노조 측은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과 관련한 경영진의 위법 여부를 확신하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울산 1공장에 배정된 신차를 광주로 돌리든지, 아니면 다른 (공장의) 차량을 공급하든지 이에 대해 노조와 공동 심의-의결하게 돼 있다"면서 노동법상의 단체협약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2017년 단체협약을 살펴보면 제 41조 2항 조문은 '회사는 신프로젝트 개발의 경우 생산방식의 변경(외주 및 신규모듈)으로 인행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라고 쓰여 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지분 투자로 신차를 생산할 경우 영업이익에서 손해를 보게 돼,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노조 관계자는 "울산 1공장에서의 경형 SUV 생산을 통보까지 한 상태에서 광주 공장으로 생산을 돌리는 것은 광주시 등 제 3자가 이득을 취하고, 현대차는 지분만큼만 이득을 취하게 되니 이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다"라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 "업무상 배임으로 문제 삼기에는 어려워 보여"

하지만 법률 전문가는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에 대해 노조의 해석과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변호사 A씨는 "단체협약 제 41조 2항에 명시돼 있으니까 노사 공동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맞으나, 노조가 주장하는 회사의 형사법상 업무상 배임 문제는 단체협약 위반과는 별개다"라고 말했다.

업무상 배임이 성립되려면 고의성과 그로 인한 명백한 손해가 확인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는 광주의 완성차 공장 설립 및 가동이 회사 차원에서는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A씨는 "정의선 부회장을 비롯해 회사 경영진이 노조를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인데, 회사 차원에서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이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가에 대해 엄밀히 따져보면 오히려 인건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업 내용과 협약식 연기에 대해 현대차 측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MOU를 체결해야 생산 차종, 투자 비중 등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는 것 아니겠냐"면서 "현재로서는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가 없으며 MOU 일정은 광주시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그:#현대차,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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