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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KT 전·현직 임원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과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T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 5000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일부 정치인에게 불법으로 후원했다. 이 중 19대 국회의원 46명에 1억6900만 원, 20대 국회의원 66명에게 2억729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은 약 7억 원의 비자금은 경조사비 혹은 골프, 식대, 주점, 유흥업소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지만 영수증 등 증빙, 정산처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

특히 KT는 대관 부서인 CR부문 임직원 명의로 2014년과 2015년, 2017년에 후원했다. 2016년에는 자신들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로비를 했다. 이 과정에서 KT 사장 등 고위임원 27명이 동원됐다.

경찰 측은 임직원 명의로 후원금이 입금되면, KT CR부문 직원들이 보좌진 등에게 KT 자금이란 것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실은 고맙다며 감사를 표하거나 후원금이 아닌 자신들이 지정한 단체에 기부를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 측은 "KT가 국회에 불법 정치후원을 하게 된 동기는 합산규제법 저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은행법 등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개정 등 현안 업무에 대해 국회와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후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KT가 로비를 한 이후 남은 7억여 원으로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골프, 유흥업소 접대비, 주점 등에 쓰였으나 정산이나 회계감사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KT CR부문 임원들은 경찰에서 로비 계획과 실행 모두 황창규 회장에게 보고한 뒤 실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황 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KT로부터 돈을 받은 의원실 관계자들과 KT 관계자들을 불러 이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KT새노조는 경찰의 황 회장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KT새노조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창규 회장은 적폐경영에 대한 아무런 반성 없이 계속 교묘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피해자 행세를 하며 버티기로 일관했고, 그 결과 회사는 더욱 망가지는 최악의 사태가 지속되었다"며 "KT새노조는 고발의 당사자로서 구속 영장 청구가 뒤늦은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으나 이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KT새노조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 KT이사회는 지금까지의 행보에 대해 반성하고 우리와의 대화에 임해야한다. 검경은 KT 내부 적폐를 제거하는데 앞장서야한다"고 지적했다.


태그:#KT, #적폐, #황창규, #국회,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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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 취재국 탐사1팀 법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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