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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안홍준, 김영선 경남지사 예비후보는 10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천 학살 적폐, 이젠 끊어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안홍준, 김영선 경남지사 예비후보는 10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천 학살 적폐, 이젠 끊어야 한다"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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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전 한나라당 대표와 안홍준 전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법원에 냈던 '경남지사 후보 공천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과 '공천무효소송'이 기각됐다.

12일 안홍준 전 국회의원 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 측은 하루 전날 결정문을 받았고, 법원 결정은 지난 9일에 있었던 것으로 돼 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섰던 김영선 전 의원과 안홍준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 중앙당이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를 전략공천하자 당헌당규 위반 등을 들어 지난 4월 법원에 가처분신청 등을 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헌법 제8조, 정당법 제37조), 정당의 공천과정 및 공천후보자 결정 과정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자치법규인 당헌과 당규에 따라 정당이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거기에는 어느 정도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따라서 정당의 공천절차나 그에 따른 결정이 당헌과 당규 등에 근거를 두고 있고, 달리 앞서 본 헌법이나 정당법,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민주적인 절차와 원칙에 위배되는 등으로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쉽사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채권자들의 주위적 신청과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라고 결정했다.

안홍준 전 의원 측은 "담당 재판부가 어느 정도 정치적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판결문에서 보듯 본 안에 대해 정치적 판단을 하고 말았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법부의 결정에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없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태그:#안홍준, #김영선,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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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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