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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에서 부결된 '학생노동인권조례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 조례안'이 부결되었고, 최근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도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4년마다 학생노동인권교육과 기본계획수립', '노동인권 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 '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실시', '노동인권 교육주간 운영', '고등학교 학년 당 1시간 노동인권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준 도의원을 비롯해 5명의 의원들이 발의에 동의했지만, 나중에 철회했다. 그러면서 박준 도의원 등은 "조례안을 검토하지 않고 서명했다"거나 "노동 사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이 부결된 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 등을 통해 자유한국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을 비난했다. 현재 경남도의회는 자유한국당이 절대 다수다.

그러자 박준 도의원은 2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준 도의원은 보수기독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조례안에 대해 "아르바이트 노동현장에서 생길 수도 있는 상황 때문에 조례까지 제정해야 할 일이냐"고 되물었다.

이어서 박 도의원은 "조례가 학생인권조례와 같아 보인다"거나 "실제 교육되어지는 내용이 동성애, 성적취향, 성적자기결정권 등이다", "민주노총식 노동권 교육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주장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2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노동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2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노동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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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이 나왔다. 민중당 석영철 창원시장 예비후보와 황경순 경남도의원 예비후보, 이승백 창원시의원 예비후보, 강지윤 경남청년희망센터 사무국장,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등이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지윤 사무국장은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와 이어진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를 통해 알려졌듯 많은 수가 현장실습생으로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청소년의 3명 중 1명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등 이제는 사회의 첫 경험이 20대가 아닌 10대가 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가사무, 지방사무 할 것 없이 빈틈 없는 법,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석태 수석부본부장은 "유럽의 경우 학생 때부터 노동의 의미, 조합의 설립과 투쟁을 의무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다. 학생은 대부분 노동현장에 뛰어들 예비노동자들이다"며 "실제 노동현장에서 보장받아야 할 노동인권에 대해 알고 있어야 권리주장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 했다.

그는 "박준 도의원을 비롯한 보수단체가 '학생노동인권교육 조례'를 이념적 논쟁으로 몰아가고, '민주노총이 예산을 따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조례를 부결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노총 차원에서 항의와 조직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 했다.

석영철 예비후보는 "박준 도의원은 본인이 조례발의에 서명하고, 그것을 철회한 후 조례상정 반대표를 던지고, 다시 이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모순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근로의 문제는 지방고용노동청의 업무소관이고, 국가 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이 위법하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청 파견담당관이 업무를 보고 있고, 실제 지방자치사무에는 노사관계, 근로환경과 조건, 일자리 문제 등 포괄적 범위의 지방사무를 보고 있다"며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으로 청소년 노동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과 박준 의원은 조례의 신속한 제정에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회견문을 통해 "청소년 3명중 1명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고, 상당수가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노동인권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사회로 진출하여 부당한 대우에도 대처방법을 모르거나, 부당한 대우인지 인식조차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 노동현실을 감안할 때, 청소년 시기에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보장받아야할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은 매우 절실한 과제"라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와 같다'는 주장에 대해,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신체의 자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사상, 종교, 양심의 자유 등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교육현장', '학생'이기 때문에 보장되지 못했던 것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므로, 학생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본 조례와 동일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국가사무'라는 주장에, 민중당은 "지방고용노동청이 지방근로에 관한 사무를 보고 있으므로 학생노동인권교육을 해서는 안 되며 위법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경남도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이미 조례검토보고서에 '학생들의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한 만큼 위법성에 대한 논쟁은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준 도의원은 기자회견문 서두에 '나쁜 인권 개념', '편향된 노사관계교육'을 언급했다"며 "헌법에서는 인권을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나쁜 인권'도 '좋은 인권'도 없다. '나쁘다', '편향 되었다'는 비뚤어진 시각에서 벗어나 실제 청소년들의 노동현실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경남도의 법·제도와 살림을 책임지는 도의원으로서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라"고 했다.


태그:#학생노동인권조례, #경남도의회, #민중당 경남도당,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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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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