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해 8월 30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8월 30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4월 19일 오후 3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됐다. 이로써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3년 6월 기소된 지 약 4년 10개월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아래 전합)는 19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은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정원 사이버팀 활동은 국정원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며 "국가권력기관인 국정원의 예산과 활동, 역량을 바탕으로 공무원 등 소속직원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수행했다.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을 지지·비방·반대하는 활동을 집단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이 같은 활동을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 전 원장 등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은 18대 대선 선거 국면에 접어들고 정치권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활동 중단이나 조치 없이, 종전과 같이 홍보활동 등을 계속했다"라며 "직접적 모의나 개별 지시는 없더라도 피고인 이종명, 민병주를 통해 순차적으로 사이버팀 직원과 공모, 범행을 계획적으로 조정하거나 묵인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들은 "원 전 원장, 이 전 차장과 사이버팀 직원 사이에 대선과 관련한 어떤 내용의 업무지시나 보고가 이뤄졌는지에 객관적 자료가 없다"라며 "공모했다는 점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 전 원장은 대선 후보자들의 출마선언 무렵부터 회의에서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을 반복적 지시했다"라며 "이 같은 사실은 공모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사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의 혐의는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4차례 선고에서 유무죄 판단이 조금씩 달랐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게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국내 정치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고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9월 26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돼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검찰 소환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국내 정치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고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9월 26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돼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합은 지난 2015년 7월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선거법 위반 근거가 된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8월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다시 선고했다.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시큐리티 파일 및 425지논 파일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해당 증거가 없어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심 초반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원 전 원장은 선고 당일 다시 법정 구속됐다.

이에 원 전 원장과 검찰은 모두 재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3부에 배당했다가 지난 2월 19일 전합에 회부했다.



태그:#원세훈, #대법원, #국정원, #이명박, #댓글
댓글7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