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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송도테마파크 예정부지와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일부 전경.
▲ 송도테마파크 부영그룹 송도테마파크 예정부지와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일부 전경.
ⓒ 시사인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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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이중근 회장)이 추진하는 송도테마파크 사업이 실효(失效, 효력상실)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업은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무려 네차례나 사업기간을 연장해 줘 특혜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지역 최대 관심사안 가운데 하나다.

부영은 이달 30일까지 인천시로부터 테마파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3일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과 정화대책 부재'로 '환경영향평가 검토가 불가'하다며 평가서를 반려해 실효(효력이 상실됨)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부영은 올 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무리하고 본안평가를 앞두고 있다. 본안 평가의 핵심은 과거 비위생 매립지였던 개발 예정지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정화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부영은 실시계획인가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토양오염정밀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지난달 28일 인천시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했고, 시는 이 자료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와 정화대책이 없어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다며 인천시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반려했다. 부영측이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와 정화대책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얘기다.

한강유역청 관계자는 "개황조사만 있고 토양정밀조사 내용이 없으니 검토할 수가 없었다. (부영이 제출한) 평가서로는 검토가 불가능해 반려했다"며 "(부영이) 보완해 제출하면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각 항목별 처리계획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인천시의 실시계획인가 만료시점은 오는 30일까지다. 즉, 부영은 이날까지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와 부영이 제출한 토양오염정밀조사의 세부시행 공정을 보면 토양오염정밀조사는 5월 말에 마무리 된다. 현실적으로 이달 말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

시는 한경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자 부영에 공문을 보내 "4월 30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 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부영이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돼 있는 만큼, 기한 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마무리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 시가 추가 연장을 하지 않으면 테마파크사업은 자동으로 실효될 예정이다.

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우선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공공이(=지자체)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유원지(=테마파크)의 경우 예외적으로 민간에 사업시행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계획사업시설 시행자가 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라는 권한을 준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자금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부여하게 돼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다. 기한 내 마무리 못하면 자동으로 실효 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시가 공개한 테마파크 추진상황을 보면 부영이 과연 테마파크 사업에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토양오염정밀조사만 안 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시는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설계도서가 없다며 지난 2일 부영에 보완을 요구했고, 3일엔 자금계획과 구체적인 사업기간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시는 설계도서의 경우 여전히 부영이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부영은 현재 송도테마파크 개발사업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다. 부영이 기한 내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지 못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부영은 처음부터 다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사업시행자 지위를 받은 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반려 된 게 당연하다. 한강유역환경청이 토양오염정밀조사 결과를 포함해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하고 제출한 것은 반려 대신 보완을 노린 꼼수였다. 우선 결과 없이 제출한 뒤 로비로 풀어보려 한 것인데 환경청이 원칙대로 반려했다"며 "인천시 또한 부영이 30일까지 제출 못하면 원칙대로 시 취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테마파크 사업이 실효되면 테마파크 바로 옆 부지에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동춘동 907번지 일원 약 53만 8000㎡, 약 5000세대)도 나란히 취소된다. 테마파크가 도시개발사업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부영, #송도테마파크, #한강유역환경청, #이중근,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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