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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전횡,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던 대전신대 이사회가 8일 정교수 4명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철회했다. 이로서 학내갈등은 돌파구를 찾게 됐다.
 인사전횡,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던 대전신대 이사회가 8일 정교수 4명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철회했다. 이로서 학내갈등은 돌파구를 찾게 됐다.
ⓒ 지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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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인사전횡·교수 특혜채용 논란에 휩싸인 대전신학대학교 학내 갈등이 돌파구를 찾는 양상이다.

대전신대 이사회는 지난 해 12월 현 김아무개 총장 연임 결정에 반대한 정교수 4명을 직위해제했다. 또 올해 2월엔 3명의 교수를 후원금을 받고 채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교수협의회는 해당 교수들에 대한 업무정지 가처분을 냈다. 이 학교 동문인 A목사도 지난 달 23일 김 총장과 김아무개 이사장을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형사 고발했다.(관련기사: 교수 무더기 징계 대전신대, 이번엔 특혜채용 '의혹')

이러자 이사회는 8일 제3차 이사회를 열어 정교수 4명에 대한 직위해제를 철회했다. 이를 두고 직위해제 조치를 당했던 B교수는 "내일(11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이사회가) 징계를 철회했다"면서 "검찰 조사와 소청심사위 회의를 앞두고 학교 측이 한 발 물러선 것 같다"고 했다.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특히 교수협은 특혜채용된 교수 주도로 입시 부정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인사전횡·특혜채용에 이어 입시 부정 의혹까지

대학원위원회 회의록을 근거로 상황을 재구성해보자. 지난 3월 9일 오후 대전신대는 제4차 대학원위원회를 열어 석사과정 1명, 박사과정 1명을 선발했다.

이에 앞서 오전엔 제3차 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학칙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 전 학칙에 따르면 일반대학원 신학과 석·박사 과정은 신학대학원(신대원) 목회학 석사 과정을 이수해야 지원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신대원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꿨다.

교수협은 학칙개정과 이에 근거한 학생 선발은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018학년도 전형 일정이 2017년 12월 종료된 데다, 학생선발 기준을 변경했을 경우 해당년도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신대원 목회자 석사 과정 미이수자의 신학과 석·박사 전형은 결격 사유라는 점도 지적했다.

학칙개정안과 입학사정은 각각 참석 교수위원 7명 가운데 찬성 4, 반대 3표로 가결됐다. 공교롭게도 찬성 네 명 중 세 명은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교수들이다. 이에 맞서 반대의사를 밝힌 세 명의 교수는 "오늘 오전 학칙개정을 통과시키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석사와 박사 각 1명씩의 입학사정이 어떻게 가능하냐"며 항의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김 총장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기자는 연임 논란이 불거진 시점부터 김 총장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묵묵부답이다. 학교 측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신입생 선발과정에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관련, B교수는 "이사회가 징계를 철회하며 발을 빼는 듯한 모양새다. 그러나 학내 사태를 불러온 관련자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덧붙이는 글 | 기독교 인터넷 신문 <베리타스>에 동시 송고했습니다.



태그:#대전신학대학교, #입시부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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