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인천시(유정복 시장)는 5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의 1호 영입인사인 정대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을 파면했다. 공무원 파면은 중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단계다.

정대유 전 차장은 지난해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에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고, 같은 해 10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 등에 출석해 '송도 6 8공구 개발 사업에 전‧현직 시장의 배임 의혹'을 주장했다.

시는 정 전 차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언론 인터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송도 개발사업의 배임을 주장하면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허위진술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했다며, 이를 공무원 품위 위반이라고 했다.

시는 이밖에도 정 전 차장이 행정부시장이 지시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 복종위반에 해당하고, 을지훈련 기간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근무지 이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실 시는 지난해 11월 정 전 차장을 중징계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정 전 차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송도 6.8공구 배임 의혹' 사건이 검찰로 송부됐고, 또 국민권익위가 정 전 차장의 신분보장 요청을 심사 중이라 징계를 보류했다.

그 뒤 올해 3월 초 검찰이 송도 6.8공구 배임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국민권익위 또한 지난달 27일 정 전 차장이 요청한 신분보장을 기각하자 시는 다시 행정절차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시가 파면을 결정했지만 정 전 차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정 전 차장 파면은 소송 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 전 차장이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정 전 차장과 소송은 민선7기의 몫이 될 예정이다.

정 전 차장은 여전히 자신이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부패행위 신고자는 뇌물, 비리, 특혜 등을 신고한 자다. 부패행위 신고자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시가 파면을 결정한 만큼 정 전 차장은 시에서 파면 결정을 통보 받는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 전 처장은 "한 달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시가 이를 기각하면 그 때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 전 차장이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날은 5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시는 소청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하게 돼 있다. 정 전 차장이 5월 초에 신청하면 5월 중순께 결정이 날 전망이다.

시가 소청심사를 기각하면 정 전 차장은 파면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그 소송 몫은 현 유정복 시장이 아니라 다음 시장 몫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 전 처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유정복 시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정 전 차장이 자신을 '부패행위신고자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인천시가 '아니다'라고 한 것을 다투는 소송으로, 이 소송 결과에 따라, 파면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도 결과가 달라질 전망이다.

한편, 정대유 전 차장은 시의 파면 결정과 무관하게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상 사퇴서를 90일 전에 제출한 만큼 피선거권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시, #유정복, #안철수 인재영입1호, #정대유, #송도 6,8공구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