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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김철권(자유한국당) 의원.
 대전서구의회 김철권(자유한국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킨 자당 소속 대전서구의회 의원 전원에게 징계를 내렸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23일 서구의회 자당 소속 의원 10명 전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대전서구의회는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김철권(자유한국당, 둔산1·2·3동)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표결로 부결시켰다.

당초 윤리특위는 김 의원이 서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제명'을 의결해 본회의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표결 결과는 재적의원 19명 중 찬성 6표, 반대 10표, 기권 3표로 제명이 가결되기 위한  2/3이상에 한참 모자랐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더민주 대전시당은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철권 자유한국당 의원 제명안이 지난 16일 서구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따른 징계 조치"라고 '경고'를 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제명안은 비밀투표로 진행돼 의원 개개인의 찬반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 모두를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채계순)는 "서구의회의 김철권 의원 징계안 부결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특히 하루 전날 대전시당 '젠더폭력특별위원회' 발족식과 더불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서구의원들의 안이한 문제 인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피해자와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철권 의원은 지난 2016년 서구 탄방동의 한 건물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선고를 받고 항소했다.


태그:#김철권, #대전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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