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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킴이단의 천막농성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유난히도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으며, 21일 현재 농성 108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서산지킴이단의 천막농성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유난히도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으며, 21일 현재 농성 108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 서산지킴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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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면서 지난 12월부터 서산지킴이단과 시민사회단체가 서산시청 솔빛공원 앞에 설치한 천막농성장을 서시산시가 철거하겠다는 계고서를 보내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21일 서산시 관계자가 천막농성장을 찾아 전달한 계고서에는 "주민들로부터 통행 방해 및 솔빛 공원의 전체적인 미관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솔빛공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공익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철거를 명령했다.

또한 "이달 31일까지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과 함께 공유재산법 위반에 대한 형사 고발"을 예고하고 있다.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과 관련하여 서산시 관계자는 "경찰과 달리 시의 입장은 공유재산인 공원에 장기간에 걸쳐 세워진 불법시설물이다"면서 "그동안 자진철거를 기다렸지만 최근 들어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계고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성장을 찾아 공유재산에 대한 회계절차를 설명하고 계고장과 함께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며 "제시한 시한까지 자진철거 하지 않으면 절차에 의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현재 천막농성장은 집회신고가 계속되어 있는 상태다. 또한, 천막 등도 신고사항에 포함되어있다"며 "다만, 신고가 되어 있어도 통행에 방해가 되는 등 지자체 관련법에 의해 저촉이 되면 주최자가 감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산지역 환경관련시설인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며, 지난 12월부터 서산시청 솔빛공원앞에 설치한 천막농성장을 철거하겠다며 서산시가 계고서를 보내 서산지킴이단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산지역 환경관련시설인 산업폐기물 매립장과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며, 지난 12월부터 서산시청 솔빛공원앞에 설치한 천막농성장을 철거하겠다며 서산시가 계고서를 보내 서산지킴이단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 서산지킴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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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달 27일까지 집회신고가 되어 있어 천막농성장이 불법은 아니다 "면서도 "행정적으로 불법사항이 나타나면 지자체 행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산지킴이단은 "건강권과 집회의 권리는 시청이 지적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다 훨씬 상위법인 헌법상의 권리"라면서 "하위법을 들어 마치 부도덕하고 불법적으로 무단점유하는듯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서 철거함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천막 농성 중인 서산지킴이단 백다현 씨는 "천막을 철거하려면 시청은 시민의 아픔에 대해 진지한 태도로 우리와 대화의 자세를 보여주었어야 한다"면서 "용역을 동원하던 시청직원이 와서 철거하던 물리적으로 막지 않겠다. 다만 그 이후의 사태는 시청책임이다"고 철거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킴이단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싸우고 천막에서 노숙하는게 아니다. 우리는 서산시민의 공익인 건강권을 위해서 싸우는 중"이라면서 "고생하는 시민과 대화 시도 한번 하지 않고 이렇게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시청이 할 일인지 시민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산지킴이단의 천막농성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유난히도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으며, 21일 현재 농성 108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태그:#서산지킴이단, #천막철거명령, #환경관련시설,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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