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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이명박, 검찰 조사받고 귀가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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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수주와 관련해서도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 가운데 대보그룹으로부터 수수한 5억 원이 4대강 사업(대운하 사업) 참여에 따른 대가성 뇌물이라고 검찰이 특정한 것이다.

2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전인 지난 2007년 9월부터 11월까지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으로부터 총 5억 원을 수수했다. 돈은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1억 원씩,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흘러갔다. 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은 'MB 멘토'로 불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았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상대 후보를 월등한 격차로 따돌리는 유력 후보였다. 검찰은 건설과 골프장, 휴게소 사업 등을 하는 최 회장이 관급공사 수주를 기대하며 금품을 건넸다고 본다. 실제 최 회장은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치는 자리에서 "대운하 사업에 참여해 공약 실현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보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대보건설은 이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추진한 4대강 사업에 참여해 약 2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임기 말인 지난 2012년 7월에는 이 회사 임원 두 명이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석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관련기사: '4대강 사업 훈·포장' 수두룩... "사기사업이자 비리사업")

"다스 의혹 무마하기 위해 거짓 진술, 자료 폐기"

또한 같은날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과거 정호영 특검 수사 때 밝혀졌다면 당선무효에 처해졌을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관련자들과 수차례 회의를 열어 '자신의 처남 김재정씨와 큰형 이상은씨가 다스의 주인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하도록 말을 맞춰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못했고, 그 덕분에 취임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당시 사건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는 수차례 예행 연습을 했다. 검사 역할을 맡은 변호사가 질문을 던지면 정해진 대로 답변을 하는 방식이었다. 다스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 자료를 폐기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차명재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을 도피시키는 일도 있었다.

검찰은 위 사실들을 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진실을 은폐한 사례로 지목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라고 말한 부분도 여기에 포함했다. 

앞서 19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다스에서 35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심문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태그:#이명박, #4대강, #대보그룹, #대보건설, #최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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