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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
ⓒ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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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리는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해당 법정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된 곳이기도 하다.
"집에서 대기하겠다"심문 일정이 정해지자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취재진에게 "대기는 당연히 집에서 한다"라며 "변호인들이 다녀오면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 보고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통상 구속 심사에서 피의자는 변호인과 함께 들어가 재판장에게 소명한다. 그러나 취재진에 노출되는 게 부담스러운 경우 등에는 심문을 포기하기도 한다.
하루 전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가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출한 영장 분량은 207쪽에 달한다. 별도로 첨부한 의견서 역시 1000쪽이 넘어 구속 여부는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심사 이튿날 새벽 3시께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