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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지난 2017년 12월 24일 오후 화재참사로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권 의원은 경찰 고위직에 항의전화까지 해가며 통제 구역인 제천 화재 참사현장에 들어가 눈총을 사고 있다.
▲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출입통제구역 막무가내 진입 '눈총'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지난 2017년 12월 24일 오후 화재참사로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권 의원은 경찰 고위직에 항의전화까지 해가며 통제 구역인 제천 화재 참사현장에 들어가 눈총을 사고 있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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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제천참여연대와 제천시민사회단체협의회, 민주노총제천단양지부로 구성된 제천단양시민행동은 16일 "온라인과 거리 서명운동을 통해 받은 '권석창 국회의원 조속한 판결 요구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거리 서명운동 221명, 온라인 1천97명 등 모두 1천318명이 서명했다.

이 단체는 "서명에 참여한 시민은 유죄나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는 5월 14일 이후 권 의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재보궐 선거를 치를 수 없어 1년 동안 지역 국회의원 부재로 정치 공백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화재 참사로 제천은 참담하고 암울한 상황"이라며 "대법원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5월 14일 전까지 판결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은 지난달 21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vodcas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권석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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