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전교육청이 식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OK캐시백 포인트'를 사적으로 챙긴 영양사를 무더기 징계했다.

대전교육청은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6월 이전에 이루어진 4개 대형 식품제조업체의 불공정행위와 관련, 학교 급식관계자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 사적 수익행위를 하여 적발된 영양사(교사) 등에 대해 엄중한 신분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아 관련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 자료를 제출받고, 문답을 진행하는 등 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실시한 것.

그 결과, 식품제조업체에서 물품 구매 시 제공하는 'OK캐시백 포인트'를 사적으로 수익해 '대전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기관 종사자 윤리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 됐다.

적발된 영양사(교사)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 및 직종 간 형평성을 고려, 전국 감사관 협의회 등의 결과를 참고해, 수익 포인트가 10만 원 이상 50만원 미만의 경우 '경고',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경징계', 100만원 이상은 '중징계'로 자체 처분기준을 마련했다고 대전교육청은 밝혔다.

이로 인해 8명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하고 '경징계 6명' 및 '중징계 11명'은 징계의결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대전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비리 발생 분야에 대한 상시 감찰과 청렴 교육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급식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감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대전지부는 논평을 통해 "영양사(교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비리는 '방산의 일각'"이라며 "학교급식 비리의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단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원 미만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징계 및 행정처분 대상에서 마저 제외한 것은 솜방망이 처분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징계는 만연한 학교급식비리에 경종을 울리기보다는 턱없이 부족한 '봐주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태그:#대전교육청, #급식비리, #영양사, #전교조대전지부, #솜방망이징계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