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에 동시에 이름이 올라 있는 이상돈 의원.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에 동시에 이름이 올라 있는 이상돈 의원.
ⓒ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관련사진보기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되었지만 현재는 안철수 전 대표와 척을 진 반 안철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홈페이지 양쪽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5일 현재 민주평화당 홈페이지의 <사람들>란에는 민주평화당 소속이 아닌 바른미래당 이상돈, 장정숙, 박주현 의원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이들 3인은 바른미래당 홈페이지의 <사람들> 란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상돈, 장정숙, 박주현 의원은 모두 안철수 전 대표가 추진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거부했던 반 안철수계 인사다.

법적으로는 3인의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소속이 맞다. 하지만 이들은 안철수 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기를 들었고, 이 과정에서 친 안철수계 의원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 1월 반 통합파 정치인들에게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실시함으로써 초강수를 둔 바 있다.

현재 3인의 의원들은 호남계 의원들이 중심이 된 민주평화당과 같은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심정적으로는 민주평화당 소속인 셈이다. 이 때문에 결국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양쪽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내막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분간 이런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인의 의원들은 바른미래당을 탈당할 생각이 없고, 바른미래당 측에서는 이들을 내보낼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전현숙 경남도의원 사례도 있지만...

당적이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탈당하면 무소속 국회의원이 되지만, 당적이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탈당 시 의석을 상실하고 비례대표 후 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이 때문에 당론과 뜻을 같이하지 않는 의원이라도 탈당하기 어렵다. 대신 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제명한 경우에는 의원직을 잃지 않고도 당을 떠날 수 있다.

반안 비례대표 3인은 전현숙 경남도의원의 예를 들어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전현숙 경남도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었지만, 이후 국민의당을 지원하여 사실상 민주당과 결별했다. 이에 민주당 측에서는 전현숙 의원을 제명했고, 덕분에 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할 수 있었다.

이상돈(왼쪽부터)·장정숙·박주현 의원 등은 소속은 바른미래당이지만 민주평화당을 지지하고 있다.
 이상돈(왼쪽부터)·장정숙·박주현 의원 등은 소속은 바른미래당이지만 민주평화당을 지지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바른미래당 측에서는 반안 비례대표 3인에 대한 제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명된 의원들은 당연히 민주평화당으로 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민주평화당 의석수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석수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도 영향이 있다. 때문에 바른미래당 측에서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제 발로 나가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비슷한 사례를 겪었던 자유한국당의 사례가 보일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초선)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바른정당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며 활동했다. 하지만 바른정당의 세가 꺾인 후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의 메시지를 보내어 사실상 앞으로는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활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덕분에 현재는 지도부로부터 징계가 해제된 상태다.

하지만 반안 비례대표 3인은 김 의원과는 달리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우선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는 의원이 1인이 아니라 3인인 데다가, 이들의 뒤에는 민주평화당이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른미래당의 세가 예상외로 크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더하여 민주평화당 측에서는 바른미래당 측의 비례대표 제명 거부로 교섭단체 결성이 좌절되자, 정의당과 연합하여 교섭단체를 결성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 경우, 국회 내 교섭단체가 4곳(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교섭단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평화당 측의 협상력이 커질 수도 있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탈당시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탈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당행위를 멈추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이전부터 해당행위를 하는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어 왔다. 과거에도 합당으로 인해 한나라당 소속이 되었던 통합민주당 출신 이미경 의원이 개혁 성향을 굽히지 않아 한나라당에 의해 제명되어 새천년민주당에 합류한 바 있다.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도 민주평화당 측 의원들과 바른미래당의 갈등이 끊이지 않아 쉽게 봉합되기 어려워 보인다.


태그:#민주평화당, #이상돈, #안철수,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전화해주실 일 있으신경우에 쪽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