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이 전 부회장을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과거 다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한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송비 대납은 당시 청와대의 교감 및 관여 하에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처럼 소송 비용 대납을 통한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기존 수사 결과에 부합하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관여 여부와 경위 등을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소송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무료 변론을 미끼로 접근해 온 미국 로펌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국에서 수차례 진행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이후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9년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으로 둔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를 새로 선임했고, 2년만인 2011년 김씨로부터 140억원을 돌려받았다.

검찰은 140억원 반납에 외교 당국 등이 동원된 것은 아닌지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수십억원으로 추정되는 에이킨검프 선임 비용을 다스가 아닌 삼성전자가 부담한 사실을 새로 파악해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다스, #이학수, #이명박, #MB, #삼성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