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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이재용 결심공판 출석하는 박영수 특검 지난해 8월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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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이 아니다'라고 결론 낸 삼성뇌물죄 항소심 결과에 특검이 "안타깝다"라며 상고의지를 드러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은 5일 선고 1시간 30분여 만에 공식입장을 내고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하여 철저히 다투겠다"라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정경 유착의 전형"이라며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같은 날 오후 경영권 승계에 도움받을 걸 기대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결과 이 부회장은 구속 353일 만에 석방됐다. 

이런 판결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판단한 1심을 완전히 뒤집은 결과였다. 재판부는 삼성이 비선실세 딸 정유라가 혜택을 본 승마 지원(약 36억원)만 뇌물로 판단하고,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지원금은 모두 무죄로 봤다.

나아가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의 핵심인 '경영권 승계 작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삼성 계열사가 추진한 작업들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보다는 각 계열사의 경영에 필요한 합목적성을 띤다고 봤다.

뇌물의 '대가'가 사라지면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의 '주연'이 아닌 '조력자'의 위치에 서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삼성의 '피해자' 논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셈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이 부회장의 양형 고려 이유로 내세우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지목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금액을 뇌물로 제공해 국민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국내 최대 기업집단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점을 지적했다.


태그:#이재용, #특검, #박영수, #상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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