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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자유한국당) 남동구청장에게 구청장 직위상실 형에 해당하는 벌금 120만원을 12일 선고했다.
 
법원은 "2014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바 있고, 범행직후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죄질 좋지 않아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 김웅)은 장석현 남동구청장이 19대 대통령선거 때 자신의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장 구청장은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해 4월 17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유한국당 당원 275명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판결이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1심에서 구청장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는 만큼, 장석현 구청장은 올해 지방선거 때 당내 공천심사 과정부터 어려움이 예상된다.
 
장석현 구청장은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직권남용 혐의로 2건이 사법당국에 입건 돼 계류 중이다.
 
인천지법이 1심에서 구청장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자 전국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는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남동구지부는 "장석현 구청장 취임 이후 남동구 공무원들은 인격적인 모멸을 겪었고, 최소한의 인권마저 구청장 1인에 의해 저당 잡혔다. 인사의 기본 원칙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린 혼돈의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남동구지부는 "그야말로 1인 지배아래 무단과 독선으로 행정이 펼쳐지는, 어둡고 암울한 시간의 터널이었다."며 "공직자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형성해 집단지성으로 구정을 슬기롭게 풀어가야 할 구청장의 모습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덧붙였다.
 
남동구지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장석현 구청장 유형의 단체장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일 것"이라며 "장석현 구청장은 이번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고 남동구 행정을 하루 빨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시키는 결단만이 남동구 행정을 치유하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장석현, #남동구청장, #2018년 지방선거, #인천지법,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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