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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및 친인척 취업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중량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횡령·배임 및 친인척 취업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중량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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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남구청 공무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성은 판사는 8일 김아무개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내부 징계를 우려해 이를 삭제했다는 김씨 주장과 달리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기에 삭제해야 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씨가 삭제한 자료는 신 구청장 횡령죄 관련 압수수색 대상이고 증거임이 명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로 출력물 리스트 임의 제출 요구를 받은 다음 날, 실질적 확인절차 없이 신 구청장의 내부 결재만 받아 사비로 구입한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원들 모두 퇴근한 시간에 서버를 삭제하거나 포맷했다"라며 "범행 동기, 수단, 실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침해된 법익이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징계 처분이 두려워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범행의 중대성,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상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준법 의식을 기대하기 불가능하고 공직에 머물며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법익 침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뚜렷한 신 구청장에 대해서도 "김씨와 독대 과정에서 보고를 받은 후 서버 삭제를 사전 결재해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는 죄책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을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구속 이후) 구치소에서 잠을 못 이루며 후회하고 반성했다"라며 "앞으로 정년까지 남은 2년 동안 마지막으로 봉사의 기회가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7월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신 구청장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삭제 프로그램을 구매해 신 구청장 횡령 관련 문건이 담긴 출력물 보안시스템 서버를 삭제·포맷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태그:#신연희, #강남구청, #증거인멸, #신연희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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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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