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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국회 해제, 영장실질심사 받는 이우현 의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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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공천금 5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의원이 이 의원의 '요구'였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공천 청탁을 명목으로 이 의원에게 5억 5천 5백만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공아무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앞으로 재판에서 다룰 쟁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이날 공씨는 쑥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씨 측은 이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돈을 건넨 계기는 이 의원의 요구였다고 주장했다. 공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직간접적인 요구로 어쩔 수 없이 5억여 원을 준 것"이라며 "이런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구속 상태인 공씨는 두 손을 모은 채 "한순간 미쳐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지역사회와 주변 모든 분들께 사죄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사회에 나가서 죗값을 치르고, 초심으로 돌아가 가족과 사회를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은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 3일 구속된 이 의원이 수사를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는 기한인 23일 이후인 29일로 다음 기일을 잡았다.

한편 이 의원은 사업가와 지역 인사 등에게 공천 청탁으로 10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구속된 뒤에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태그:#이우현, #공천헌금,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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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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