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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한표 국회의원(거제)이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벌금 80만 원도 유죄 선고이기에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온 김한표 의원에 대해 상고 기각했다. 검찰과 김 의원이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는데 기각되어, 김 의원은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되었다.

현행 규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되어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자신이 노력한 결과라 발표하고, 2003년 뇌물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공천 과정에서 '복권' 됐다고 허위 표기한 혐의를 받아 왔다.

김 의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고, 지난 1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피선거권이 회복됐지만 공천신청 자격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사면법상 복권된 적이 없는데도 성명서에 복권이 됐다고 허위 사실을 표기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김한표 의원은 지난 해 총선에서 44.2%를 얻어 43.5%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를 누르고 당선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로 김한표 후보는 선거에서 분명 의도적 이득을 봤다"며 "0.7 %  득표차가 이를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엄단으로 법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이후 선거 행태에 있어서도 공정선거문화 확산을 기대했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민주당 거제위원회는 "하지만 벌금 80만 원 유죄 확정"이라며 "허위사실 공표라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된 만큼 김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 사과하고 머리를 숙여야 할 것"이라 했다.


태그:#자유한국당, #김한표, #대법원, #변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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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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