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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워크숍 도중 동료 의원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은 유일용 시의원이 고등법원에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유일용(자유한국당, 동구2) 의원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연찬회(워크숍) 때 음주상태에서 동료의원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인천지방범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유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검찰 구형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인천시민연대는 "유일용 의원은 업무연찬회 도중 음주 폭행 상해로 자격미달이고 함량미달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근신과 반성은커녕 몰염치하고 후안무치로 일관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인천시민연대는 또 약속과 달리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제갈원영(자유한국당, 연수3) 시의회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음주 폭행 논란이 커지자 당사자인 두 의원은 '폭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500만 원과 치료비 지급 등의 합의서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음주 폭행이 사실로 드러나자 제갈원영 의장은 '수사결과가 나오면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약속 기소처분을 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1월에는 말을 꿔 '징계사유를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운운하며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인천시민연대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항소와 상고 결과를 봐야 한다며 인천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제갈원영과 인천광역시의회는 처음부터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할 생각은 전혀 없이 시간만 끌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정구 인천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유일용 의원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마땅한 도리다. 아울러 제갈원영 의장은 당장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며 "인천시민들은 후안무치한 유일용 의원과 시민을 기만한 제갈원영 의장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시의회, #자유한국당, #인천시민연대, #유일용, #제갈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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