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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NSIC 대출금 1300억원 추가 대위변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10월 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포스코건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예상대로 포스코건설이 만기가 도래한 NSIC의 패키지1 대출금 1300억 원을 대위변제했다.

NSIC는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각각 지분 70%와 30%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NSIC는 시행사, 포스코건설은 시공사 자격으로 송도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해왔다. 하지만 2015년 하반기 이후 주주 간 갈등으로 개발사업은 답보상태에 있다.

이에 인천경제청 중재로 'NSIC가 리파이낸싱해 포스코건설의 지급보증과 공사비 미지급분 등의 재무적 부담을 해소해주고, 포스코건설은 시공권을 포기'하는 것에 양쪽은 합의했다.

포스코건설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NSIC는 지난 10월 30일 인천경제청 중재 때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겠다고 했으나, 지난 약 2개월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결국 만기가 돌아온 패키지1의 대출금 130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해 포스코건설이 어쩔 수 없이 대위변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패키지1은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주거시설 127개, 사무실 148개, 상가 411개 등을 패키지로 묶어 개발한 사업으로, NSIC는 2013년 12월 포스코건설의 지급보증으로 약 2800억 원을 대출받았다.

NSIC는 주거시설과 사무실을 대부분 분양했지만, 상가 분양이 저조해 2800억 원 중 1301억 원을 상환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만기가 도래하자, 지급보증을 선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한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회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난 6월 패키지4의 대출금 3600억 원을 가까스로 대위변제했는데, NSIC가 해결할 줄 알았던 패키지1의 1301억까지 대위변제하게 됐다. 회사에 큰 부담이 가중되지만 송도국제업무단지의 부도 위기를 두고 볼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패키지1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패키지4처럼 패키지1의 담보자산 처분권과 우선수익권을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NSIC는 이번에도 포스코건설의 부동의로 패키지1이 부도 처리됐다고 반박했다. NSIC는 "인천경제청 중재 후 NSIC는 이사회 때 리파이낸싱으로 패키지4의 대위변제금을 먼저 상환하고, 그 뒤 나머지(=패키지1ㆍ5ㆍ6) 대출과 지급보증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NSIC의 주주인 포스코건설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NSIC는 또, "패키지1의 경우 포스코건설이 지급보증을 선 대출약정에 '담보 부동산의 책임 매각 의무'가 있다. 즉, 대출약정 기한 내 매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채무인수 의무에 따라 포스코건설이 변제한 것일 뿐이다. 그래놓고 마치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SIC, "인천경제청 중재안 포스코건설이 또 거부"

포스코건설은 "지난 12월 10일 인천경제청장 중재로 NSIC에 포스코건설의 재무적 부담 해소 기한을 올해 12월 11일에서 내년 1월 18일까지 1개월가량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또, "이 회의 때 NSIC는 2018년 1월 18일까지 포스코건설의 모든 재무적 부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양쪽의 추가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포스코건설이 지난 10월 인천경제청 중재 때 '12월 11일까지 해소할 것'을 요구한 것은 맞다. 그러나 12월 10일 인천경제청장 중재로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NSIC는 12월 7일 인천경제청장 중재로 인천경제청에서 협상이 진행됐고, NSIC는 인천경제청의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포스코건설이 거부해 합의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NSIC는 "NSIC가 패키지1ㆍ3ㆍ4의 8000억원을 1월 18일까지 해결하고, 합의서 날인 후 3개월 안에 1조 5000억 원을 리파이낸싱해 상환하는 것을 인천경제청이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우린 수용했지만 포스코건설이 이를 거부해 합의가 무산됐다. 그 뒤 1월 18일까지 해결할 것을 (포스코건설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NSIC는 또한 포스코건설이 'NSIC가 2018년 1월 18일까지 재무 부담을 해소하지 못하면 송도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인천경제청 중재안 결렬 이후 어떤 합의도 한 적이 없다. 포스코건설이 거짓으로 악의적 프레임을 짜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포스코건설 동의 없인 인천경제청 중재도 부질없어

한편, 지난 10월 포스코건설이 NSIC에 12월 11일까지 해결을 요구한 재무 부담은 패키지1 상가 대출금 1360억 원, 패키지2 미지급 공사비 1900억 원, 패키지3 미지급 공사비 3200억 원, 패키지4 대위변제금 3600억 원, 패키지5 주상복합 대출금 4700억 원, 패키지6 오피스텔 대출금 5900억 원, 잭니클라우스골프장 내 단독주택 개발 대출금 1000억 원이다.

이중 패키지3의 경우 분양을 100% 완료해 사업계좌에 분양수익금이 약 5000억 원 있는 만큼, NSIC와 포스코건설 간 시공 검증을 둘러싼 갈등이 봉합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다.

패키지2 공사비 미지급분은 양쪽 주장이 엇갈려 합의가 필요하지만, NSIC는 패키지6 일부 매각으로 이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패키지4 대위변제금 상환과 패키지1ㆍ5ㆍ6과 골프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상환이다. NSIC는 우선 패키지4 리파이낸싱으로 대위변제금을 12월 11일까지 상환하고, 추가로 3개월 안에 패키지1ㆍ5ㆍ6 리파인내싱으로 P/F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포스코건설에 전달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이 NSIC 이사회 때 이를 거부함으로써 이 계획은 무산됐다. 그 뒤 포스코건설은 패키지4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해 패키지4 부지(=3만 1780평) 중 일부(B2부지=1만평, 공동주택 1300세대, 오프스텔 600세대)를 매각함으로써, 정상적인 리파이낸싱과 개발이 어렵게 됐다.

NSIC의 이사회 구성을 보면, 게일사 3명과 포스코건설 2명이다. 이사회 의결은 과반이 아닌 80% 이상으로 하게 돼있다. 즉, 포스코건설의 동의가 없는 한 인천경제청의 중재나 NSIC의 리파이낸싱 계획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양쪽의 재무 부담만 커지는 이른바 '치킨게임'이 지속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포스코건설, #NSIC, #게일사, #송도국제업무단지, #인천경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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